비상장·벤처 등에 자산 60% 투자
만기 5년, 최소모집액 300억 원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벤처·혁신기업에 투자하는 상장 공모펀드 ‘기업성장펀드(BDC)’ 제도가 이달 시행된다. 한국거래소가 다음 달까지 시스템 정비를 완료하면 운용사별 BDC 상품이 금융당국 심사 등을 거쳐 시장에 출시될 예정이다.
5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BDC 도입과 관련한 자본시장법 시행령, 금융투자업 규정, 한국거래소 규정 등이 전날 금융위 정례회의에서 통과됐다. BDC 관련 법률안과 시행령 등은 이달 17일부터 시행된다.
BDC는 주투자대상기업인 비상장 벤처·혁신기업·투자를 완료한 벤처조합, 코넥스·코스닥 상장기업 등에 자산총액의 60% 이상 투자해야 한다. 벤처투자시장의 회수-재투자 활성화를 위해 벤처조합과 시가총액 2000억 원 이하 코스닥 상장기업(전체 코스닥 상장기업 중 약 75% 수준)에 대한 투자를 인정하되, 특정분야 쏠림을 방지하기 위해 최소투자비율 60% 산정시에는 각각 30%까지만 인정한다.
BDC는 주된 자산의 투자위험을 감안해 자산총액의 10% 이상을 국공채, 현금, 예·적금, 양도성예금증서(CD), 머니마켓펀드(MMF) 등 안전자산에 투자하도록 하며, 주투자대상기업 최소투자비율 60%와 안전자산 10%를 제외한 나머지 30%는 현행 공모펀드 운용규제 하에서 자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BDC가 비상장주식 등에 투자하는 점을 감안해 만기는 5년 이상으로 설정하도록 했다. 최소모집가액은 300억 원이다. 운용사의 책임있는 펀드 운용을 위해 모집가액에 따라 600억 원 이하분에 대해 5%, 600억 원 초과분에 대해 1%를 시딩투자하고, 5년 혹은 만기의 절반(최대기간은 10년) 중 긴 기간 이상 의무보유하도록 한다.
거래소는 BDC의 투자를 받는 비상장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로서 기술특례상장을 위한 기술평가시 BDC의 투자내역을 가점 항목으로 반영할 계획이다. BDC의 투자를 받은 비상장기업이 추후 코스닥시장에 직접 상장해 성장하게 되면 실현된 수익을 BDC가 투자자에게 배분하는 선순환을 조성하기 위해서다.
모든 유형(증권, 부동산, 단기금융 등)의 공모펀드 운용이 가능한 기존 종합 운용사(42개사)는 다음 달 17일 즉시 BDC 운용업 인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된다. BDC 운용업 인가 신규취득을 희망하는 벤처투자회사(VC)·신기술사업금융업자(신기사)에 대해서는 원활한 진입을 위해 일부 특례를 인정하기로 했다.
거래소는 다음 달까지 거래소 시스템 정비를 완료하고, BDC를 운용하려는 운용사는 금융감독원 증권신고서 심사와 거래소 상장심사 등을 거쳐 BDC 출시·상장을 추진할 계획이다.
BDC 투자를 희망하는 일반투자자는 상장 전 일반투자자를 대상으로 판매를 진행하는 BDC의 경우 해당 BDC 상품을 판매하는 은행·증권사의 온·오프라인 판매채널을 통해 투자할 수 있다. 코스닥 시장에 이미 상장된 BDC의 경우 투자자가 이용 중인 증권사의 트레이딩시스템(MTS·HTS)을 통해 주식처럼 매매 가능하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BDC 도입방안은 벤처·혁신기업에 대한 모험자본 공급 활성화와 일반투자자 보호라는 두 가지 정책 목표 간 조화를 이루는 것에 주안점을 두었다”며 “관계기관과 함께 향후 BDC 제도의 안착여부를 지속 모니터링하면서 필요시 추가 제도개선 사항도 검토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남균 기자 south@sedaily.com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