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공, 공사감독 대체인력 없이 휴가·외출 용인"
고속국도건설사업관리 실태 감사결과 |
(서울=연합뉴스) 이상현 기자 = 광주광역시가 호남고속국도 '동광주∼광산' 구간의 차로 확장사업 추진 과정에 분담금을 한동안 미납해 사업의 장기 표류 위기를 초래했었다는 감사 결과가 나왔다.
감사원은 5일 이런 내용의 고속국도 건설사업관리 실태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광주시와 한국도로공사(도공)는 '동광주∼광산' 구간 교통정체 해소를 위해 2029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차로를 확장하는 사업을 추진했다.
그런데 차로 확장을 통한 주민 불편 해소가 시급한데도 광주시는 지난해 1월 착공 직전 도공과의 협약을 지키지 않고 사업비 분담금을 미납했고, 사업은 한때 사실상 중단됐다.
감사 실시 이후에야 광주시는 분담급 납부 등 사업 재개 조처를 했다고 감사원은 전했다.
감사원은 또 도공이 사업비 2천98억원(추정치)을 과소 산정하면서 추가 타당성재조사를 하게 돼 사업이 일부 지연됐었다고 지적했다. 방음사업비 분담에 대한 도공과 사업자 사이 입장 차이가 커 분쟁에 따른 사업 지연도 우려됐다.
감사원은 이와 별개로 도공이 일부 사업에서 건설 공사 감독 인력을 공사량 등 현장 여건을 고려하지 않고 경직되게 운용하거나, 고위험 작업 시 대체 인력 없이 휴가·외출 등의 현장 이탈을 용인해 안전 관리에 공백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또 '김포∼파주' 고속도로 건설 사업에서는 도공이 시공사가 작업발판 등의 단가·물량을 임의로 부풀렸는데도 아무런 검토 없이 승인했다며 사업 관리를 부실하게 한 관련자 2명에 대한 징계를 요구했다.
hapyr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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