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건물 모습. /사진=민수정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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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입원 환자에게 기저귀를 강제로 착용시킨 정신의료기관의 조치는 인권침해라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기저귀 착용을 최소한의 범위로 시행하고 재발 방지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환자에게 기저귀 착용을 강제한 A 정신의료기관에 지난달 19일 시정조치 권고를 내렸다고 5일 밝혔다.
입원환자인 진정인은 A 의료기관이 자신을 격리·강박해 기저귀를 강제로 착용시키는 등 인권을 침해했다고 진정을 제기했다.
A 의료기관 측은 대소변 처리 문제로 환자복으로의 환복을 요청했으나 진정인이 이를 거부해 바지 위에 기저귀를 착용시킨 것이라고 주장했다.
인권위 조사 결과 A 의료기관은 기저귀 착용이 의학적으로 불가피한지 여부를 개별적으로 평가하지 않았다. 또 기저귀 착용의 구체적 사유를 진료기록에 명확히 기재하지 않았고 진정인에게도 사전 설명이 충분히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인권위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는 A 의료기관의 조치가 치료상 불가피한 조치라기보다는 환자 관리의 편의를 주된 목적으로 시행됐다고 판단했다. 해당 조치가 진정인의 안전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고 인간의 존엄성을 비롯해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했다는 판단이다.
이에 인권위는 A 의료기관에게 기저귀 착용을 최소한 범위에서 시행토록 했다. 또 진료기록부에 사유를 기록하고 전 직원을 대상으로 재발 방지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했다.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에도 관내 정신의료기관에 대한 지도·감독 강화를 권고했다.
김서현 기자 ssn3592@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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