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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3.06 (금)

    무인사진관에 오물 투척한 ‘촉법 외국인’…엄마는 “합의금 깎아줘” 적반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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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럴드경제

    [JTBC ‘사건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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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럴드경제=최원혁 기자]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한 무인 사진관에 오물을 투척하고 소화기까지 난사하고 도주한 사건이 뒤늦게 알려졌다. 범인은 13세 홍콩 국적 소년이었다.

    4일 JTBC ‘사건반장’에서는 4년째 무인 사진관을 운영 중인 여성 A씨의 사연을 공개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오후 한 손님에게 “매장이 난장판이 됐다”는 연락을 받았다. 곧장 매장으로 달려가 보니 벽과 바닥, 기계 등 모든 곳에 소화기 분말이 뿌려져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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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장 안 CCTV를 확인한 결과 범인은 양갈래 머리를 한 남성이었다. 그는 매장 소화기를 집어 들어 사방에 난사한 뒤 유유히 사라졌다.

    이 남성의 기행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다. 사건 발생 나흘 전에도 매장을 찾아와 분실함에 있던 타인 명의 카드를 꺼내 90만원 넘게 결제하고, 포토 부스에서 과자를 먹고 소변을 봤다. 심지어 병에 담아온 오물을 투척하고 음란행위를 하기도 했다.

    결국 A씨는 남성을 경찰에 신고했고 얼마 지나지 않아 남성의 신원이 확인됐다. 긴 머리 탓에 얼핏 여성처럼 보였지만 남성은 부모와 함께 한국을 찾은 13세 홍콩 국적 소년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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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년은 경찰 조사에서 “마귀가 시켜서 한 짓”이라며 “마귀가 시키는대로 하지 않으면 머리와 배를 때리고 죽일 거라고 했다”고 진술했다. 소년의 친모는 “아들에게 정신질환이 있고 치료 목적으로 한국에 왔다”고 했다.

    소년은 이전에도 기도원에서 소화기 10여개를 터뜨리는 등 소동을 피운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청소비와 비품 교체 등으로 피해액이 1000만원에 달하지만 소년 측으로부터 받은 합의금은 청소비 110만원뿐. 가해자가 만 14세 미만 촉법소년인데다 출국 날짜가 임박했던 탓이다.

    A씨는 “합의 과정에서 소년 엄마가 피해 금액을 깎으려고 소리를 지르는 등 적반하장식 태도를 보였다”며 “당시 임신 중이었는데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려야 했다”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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