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봉 두드리는 안창호 인권위원장 |
(서울=연합뉴스) 조현영 기자 = 성전환자 지원을 위한 '변희수재단'의 설립이 1년 10개월여 만에 허가됐다.
국가인권위원회는 5일 제6차 상임위원회에 재단 설립 허가 안건을 상정하고 허가를 의결했다. 이숙진 상임위원 등 상임위원 3명이 찬성했고 안창호 위원장은 별다른 의견을 밝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인권위는 설립 허가를 미루는 인권위를 상대로 재단 준비위원회가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지난달 법원이 준비위 측의 손을 들어준 데 대해 항소하지 않기로 최근 결정하기도 했다.
이번 의결은 안 위원장 취임 이후 인권위가 보수화됐다는 비판이 계속된 가운데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 인권을 보호하는 취지의 결론이 났다는 데 의의가 있다.
이숙진 상임위원은 회의 종료 후 기자들과 만나 "형식적·실체적 요건을 다 갖췄다는 데 위원들이 동의했다"며 "특정 위원이 반대 의견을 계속 제시하는 등 합리적이지 않은 이유로 허가가 미뤄진 데 대해 준비위에 죄송하단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런 의견은 조속히 결정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안 위원장은 별다른 의견을 밝히지 않았다.
변희수재단 설립 안건은 2024년 5월 군인권센터 등이 신청서를 제출한 이후 이날까지 7차례 상정됐다.
인권위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신청 접수일로부터 20일 이내에 허가 또는 불허가 처분을 해야 하는데, 이례적으로 결정을 미룬 것이다.
지난해 4월 이후 멈췄던 논의는 지난 1월이 돼서야 재개됐지만, 퇴임 직전이던 김용원 전 상임위원의 반대에 또다시 부딪혔다.
이에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인권위지부는 변 하사 5주기인 지난달 27일 "변희수재단 설립 허가가 지연되고 있는 현 상황에 대해 재단 설립 준비위원회 관계자와 인권위에 실망한 모든 시민에게 매우 송구하다"는 내용의 추모사를 발표하기도 했다.
육군은 2019년 고(故) 변희수 육군 하사의 성전환 수술 이후 생긴 신체 변화를 '심신장애'로 규정해 이듬해 1월 강제 전역 처분했다.
군 복무 지속을 희망하던 변 하사는 강제 전역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첫 변론을 앞둔 2021년 3월 3일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hyun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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