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최수진 원내수석대변인 사진=고정화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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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국제뉴스) 고정화 기자 = 국민의힘 최수진 원내수석대변인은 5일 이재명 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하며 "사법 3법은 헌정 질서를 뒤흔드는 사법 쿠데타"라며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밝혔다.
최 대변인은 "거대 여당이 무력으로 밀어붙인 사법 3법 공포안이 대통령의 탁자 위에 올랐다"며 "판사와 검사의 법리 해석마저 경찰 수사 대상이 되면 사법부는 권력의 발밑에 종속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민주당 내부에서 유일하게 반대표를 던진 곽상언 의원의 발언을 인용하며 "법 왜곡죄를 '국민을 향해 이빨을 드러낼 사나운 개'에 비유한 것은 이 법안의 위험성을 정확히 드러낸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노무현 정신을 계승한다던 민주당이 결국 이재명 1인 지배 체제를 위한 위선적 사법 개혁을 추진하고 있음이 만천하에 드러났다"며 "곽 의원의 충언대로 대통령은 즉각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수진 원내대변인은 "내부의 쓴소리마저 짓밟고 강성 팬덤의 환호에 취해 사법부를 물어뜯는다면, 그 오만한 권력은 결국 민심의 부메랑이 되어 정권의 목을 겨누게 될 것"이라며 "오늘 국무회의에서 대통령의 결단이 국민 앞에 드러날 것"이라고 말했다.
정치권은 대통령의 결단을 앞두고 사법 개혁을 둘러싼 갈등이 더욱 격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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