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유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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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이명수 기자]“이혼한 전 남편과의 교류도 끊어지고 주변에 도움을 청할 사람도 없어 세 아이를 돌볼 사람이 없습니다”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으로 복역 중인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의 딸인 정유연(개명 전 정유라·30)씨가 세 자녀를 돌볼 사람이 없다며 재판부에 불구속 재판을 요청했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단독 하석찬 판사는 5일 사기와 모욕 혐의로 기소된 정유연씨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정씨의 재판은 지난해 9월 시작됐으나 정씨의 불출석 등으로 계속 재판이 지연됐다. 결국 지난달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정씨는 현재 의정부교도소에 미결수 신분으로 재판을 받고 있다.
이날 수의를 입고 법정에 출석한 정씨는 안경과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었지만 다소 긴장한 듯한 모습이었으며, 직업을 묻는 판사에게 자신의 직업을 유튜버라고 답했다.
검사는 “정씨가 2023년 피해자 A씨에게 빌린 돈의 30%를 이자로 주겠다며 2차례에 걸쳐 총 7000만원을 빌린 뒤 갚지 않았고, 2025년 3월부터 5월 사이에는 세 차례에 걸쳐 피해자 B씨에게 큰소리로 욕설을 하거나 자신의 유튜브채널과 SNS에 B씨의 사진을 게시하고 ‘빨갱이’라고 적어 모욕했다”고 공소사실을 설명했다.
이에 대해 정씨 측 변호인은 “모욕 혐의는 인정하나 A씨에게 돈을 빌린 뒤 갚지 않았다는 부분은 부인한다”며 “아직 관련 서류를 다 확인하지 못해 확인 후 일부 인정 여부 등을 결정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재판 일정 등을 조율한 정씨 측 변호인은 재판부에 “피고인이 편모가정에서 세 아이를 양육하고 있는데 당장 어제만 해도 아이 학교에서 연락이 올 정도로 아이들도 정상적인 생활이 어려운 상태”라며 불구속 재판을 요청했다.
정씨 측 변호인은 “이혼한 전 남편과의 교류가 끊어진 상태이고 주변에 도움을 청할 사람도 없는데 가족들 생활비도 전혀 집행이 안되고 있다”며 “피고인의 어머니도 투옥 중에 있어 피고인 외에는 아이들을 돌볼 수 있는 사람이 전무한 상태”라고 호소하기도 했다.
앞서 정씨는 지난달 25일 이 같은 이유로 재판부에 보석을 신청했으나 지난 3일 기각이 결정됐다.
정씨의 다음 재판은 17일 같은 법정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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