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7월부터 8개월간 27개 기업과 관련자 200여명을 조사하고 주식시장 불공정 탈세자 세무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허위공시 탈루 사례. 출처=국세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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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공시를 비롯해 전문 기업사냥꾼, 사익편취 지배주주 관련조사를 통해 소득 탈루액 2576억원을 추징하고 46건(고발 30건, 통고처분 16건)에 조세범칙 처분을 내렸다.
국세청은 허위공시와 관련해 9개 기업을 조사해 1857억원의 탈루를 확인해 946억원을 추징했다. 이어 검찰에 30건을 고발하고 범칙금 납부를 통지하는 통고처분은 13건에 달했다.
지배주주의 사익편취와 관련해선 10개 기업을 조사해 1220억원을 추징하고 2건을 통고 처분했으며 탈루액수는 3665억원에 이른다. 또 8개 기업을 조사해 기업사냥꾼을 적발해 탈루 633억원을 파악해 총 410억원을 추징하고 1건을 통고처분했다.
국세청은 이번 조사에서 주가조작·허위공시 등의 불공정 행위들이 시장 신뢰도를 떨어뜨리고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주요 원인이 된다는 점에 주목했다.
향후 주가 급변동향, 비정상적 거래패턴 등을 주시해 끝까지 추적하고 명백한 혐의가 있다면 대표이사와 특수관계인까지 조사범위를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또 증거인멸, 거래조작·은폐, 재산은닉 등 조세범칙행위가 확인되면 수사기관에 고발해 징역·벌금 등 형사처벌 조치하기로 했다.
안덕수 국세청 조사국장은 "불공정 행위에 따른 부당한 이익에는 경제적 제재가 있어야 하며 조세포탈 등 범칙행위가 적발될 경우에 형사처벌 조치는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원스트라이크 아웃'을 통해 주가조작범 등 시장교란 세력은 패가망신할 수밖에 없도록 조치하고 주식시장내 반칙과 특권, 불공정 거래를 바로잡아 부동산에 편중된 자금이 기업투자 등 생산적 부문으로 유입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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