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씨는 지난 2023년 1월부터 1년 동안 자신의 과거 경찰 근무 경력과 인맥을 이용해 형사 사건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힘 써주겠다면서 주변 지인에게 4천여만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A 씨가 인사나 사건 청탁 명목으로 모두 십여 차례에 걸쳐 현금과 계좌이체 등의 방식으로 돈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A 씨는 전남 지역과 서울에서 일선서장으로 근무하고, 지방청 차장 등을 지낸 뒤 지난 2012년 퇴임했습니다.
YTN 이수빈 (sppnii23@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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