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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3.05 (목)

    김해시·시지역건축사회, 재난주택 설계·감리비 50% 감면 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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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합뉴스

    김해시·시지역건축사회 업무협약
    [김해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김해=연합뉴스) 이준영 기자 = 경남 김해시는 5일 오전 시청 시장실에서 김해시지역건축사회(이하 김해건축사회)와 '재난 피해 주택 건축 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산불, 태풍, 지진 등 재난으로 주택을 잃은 시민들이 집을 새로 지을 때 경제적 부담을 덜고 신속, 체계적으로 복구하는 것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협약에 따라 김해건축사회는 설계, 감리비뿐만 아니라 기존 파손된 건축물 해체 시 발생하는 해체 검토 확인서 등 용역비까지 50% 수준으로 감면해준다.

    또 피해 지원에 참여할 전문 건축사 인력풀을 구성해 관리하고 모든 신축 과정에서 기술 상담과 현장 점검을 지원한다.

    시는 건축물 해체 신고와 신축 인허가 등 행정 절차를 최우선 처리한다.

    재난으로 주택 해체나 신축이 필요한 주민은 시청 재난 부서에서 '피해사실확인서'를 발급받아 김해건축사회에 제출하면 된다.

    홍태용 김해시장은 "갑작스러운 재난으로 실의에 빠진 시민들이 하루빨리 안락한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게 주택 해체부터 신축까지 실질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lj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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