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 금융사기·불법 리딩방 확산 대응
보이스피싱 AI 탐지 플랫폼 가동
불법대부 무효확인서·특사경 수사 도입
금융감독원이 보이스피싱과 불법사금융, 보험사기 등 민생 금융범죄 대응을 대폭 강화한다. 인공지능(AI) 기술과 특별사법경찰 제도를 활용해 범죄 대응 속도를 높이고 예방 체계도 확대하겠다는 구상이다.
금감원은 5일 금융회사 및 금융협회 관계자 약 260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6년 민생금융 부문 금융감독 업무설명회'를 열고 올해 감독 방향을 공개했다.
김형원 금감원 민생금융 부문 부원장보는 "금융범죄가 딥페이크 등 첨단 기술을 활용하며 점점 교묘해지고 있고 주가 상승세를 틈탄 불법 주식 리딩방도 기승을 부리고 있다"며 "이제 금융범죄는 국가적 차원의 대응이 필요한 상시적 위기"라고 말했다. 이어 "올해를 '잔인한 금융 혁파'의 원년으로 삼아 강력한 단속 의지를 현장의 변화로 연결하겠다"고 강조했다.
금감원은 우선 민생 금융범죄 대응 속도를 높이기 위해 특별사법경찰 제도를 활용한 직접 수사 체계를 도입한다. 불법사금융 혐의를 인지하면 신속히 수사에 착수해 범죄 발생과 단속 사이의 시차를 최소화한다는 취지다.
불법 대부 피해자 보호 장치도 강화한다. 반사회적 불법대부계약에 대해 금감원장 명의의 무효 확인서를 발급하고, 관련 계좌 정보를 금융회사에 제공해 거래정지가 이뤄지도록 하는 방식이다.
아울러 보이스피싱 대응에는 AI 기반 탐지 플랫폼 'ASAP(AI-based Anti-phishing Sharing & Analysis Platform)'을 적극 활용한다. 금융·통신·수사기관이 보유한 범죄 의심 정보를 공유해 사기 징후를 조기에 포착하려는 목적이다. 온라인 불법 광고를 탐지하는 AI 감시 시스템도 고도화해 불법 리딩방과 투자 사기 광고 확산을 차단할 계획이다.
보험사기와 불법 추심 등 민생 금융범죄에 대한 감독도 강화된다. 실손보험과 자동차보험 관련 기획·상시 조사를 확대하고 보험사기 연루 설계사에 대한 내부통제를 강화한다. 자동차 보험사기로 인해 인상된 할증 보험료를 피해자에게 환급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취약 차주 보호도 주요 과제다. 장기 연체 채무자 보호 장치를 마련하고 채권 매각과 추심 과정의 적정성을 점검하는 한편 온라인 대부중개 사이트의 개인정보 유출 여부와 불법사금융 연계 가능성도 들여다볼 예정이다.
금융범죄 예방을 위한 교육과 홍보도 확대된다. 금감원은 아동·청소년부터 고령층까지 생애주기별 금융교육을 강화하고 군 장병, 자립준비청년 등 취약계층 대상 교육 프로그램도 확대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이번 설명회와 라운드테이블에서 제시된 업계 의견을 향후 민생금융 정책에 반영할 예정"이라며 "현장 중심의 실효성 있는 감독을 위해 금융권과 소통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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