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 (CG) |
(춘천=연합뉴스) 강태현 기자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강원지원은 소비자의 이용량이 많은 배달 애플리케이션(앱) 등 통신판매 시장의 원산지 표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정기 단속을 실시한다고 5일 밝혔다.
농관원 강원지원은 이달 3∼13일 음식점 배달앱, 온라인 플랫폼, 지자체 운영 쇼핑몰 등에서 판매되는 농·축산물, 가공식품, 배달 음식의 원산지 거짓 표시 행위나 미표시 행위를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주요 점검 내용은 ▲ 매달 앱 메뉴명에 국내산으로 표시하고 외국산 재료를 사용하는 행위 ▲ 소비자 눈에 잘 띄는 상단에는 국내산으로 일괄 표시하고 아래 상세 정보에는 외국산으로 표시하는 행위 ▲ 상단에 '별도 표시'로 하고 하단에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는 행위 ▲ 유명지역 특산물 또는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하는 행위 등이다.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거짓 표시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미표시한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안규정 농관원 강원지원장은 "소비자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통신판매 원산지 표시 정착을 위해 지도·홍보·단속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taet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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