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민 자전거보험 안내 포스터./사진제공=안산시 |
경기 안산시가 전 시민 대상 '자전거보험'에 가입했다고 5일 밝혔다.
2018년 처음 도입된 이 제도는 안산시에 주민등록을 둔 시민(외국인 포함)이라면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자동으로 적용된다. 안산 시민이 전국 어디서든 자전거를 직접 운전하거나 탑승하다 사고가 난 경우는 물론, 보행 중 자전거에 치이는 피해를 입었을 때도 보장받을 수 있다.
주요 보장 금액은 △사망 2000만원 △후유장해 최대 2000만원 △진단위로금 20만~60만원 △입원위로금(6일 이상 입원 시) 등이다. 이 밖에도 벌금, 변호사 선임 비용,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 등 실질적인 사고 처리 비용을 지원한다.
보험금은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할 수 있다. 안산시청 누리집에서 청구 서식을 내려받아 관련 서류와 함께 보험사에 제출하면 된다. 시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4400여명의 시민이 이 보험을 통해 보상받았다.
이민근 시장은 "매년 자전거 보험에 가입해 시민들이 안심할 수 있는 이용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면서 "성숙한 자전거 문화 정착을 위해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동참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시는 보험 가입 외에도 방치 자전거 수거·재활용 사업, 찾아가는 어린이 자전거 안전교육 등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 중이다.
경기=이민호 기자 leegija@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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