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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3.07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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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9만명 광주 23명, 177만명 전남 61명…특별시의회 불균형 ‘심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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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남광주 통합, 인구 대표성 2배 넘게 차이

    기초지자체 많을수록 광역의원 수 많은 구조

    인구편차, 광주 12곳 초과 전남은 11곳 미달

    경향신문

    지난 4일 광주 서구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 앞에서 자치분권 행정통합 및 시민주권 정치개혁 촉구 광주전남시민사회 대응팀이 기자회견을 하고 통합의회의 불균형 해소 등을 요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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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월1일 전남광주특별시와 함께 출범하는 특별시의회의 의원 정수를 두고 광주와 전남간 불균형을 해소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기존 광주시의회와 전남도의회 의원 정수를 그대로 유지한 채 통합의회가 출범하면 두 지역 의원 1명당 인구 대표성은 2배 넘게 차이가 난다.

    5일 광주시의회에 따르면 전남광주특별시 설립과 함께 7월1일 개원하는 전남광주특별시의회의 의원 정수가 확정되지 않았다.

    전남광주특별시의회는 헌정사상 처음으로 광역의회가 통합되는 사례지만 의원 수를 몇 명으로 할지는 명확한 규정이 없다. ‘전남광주특별시 특별법’에도 의원 수에 관한 내용은 담겨 있지 않다.

    다만 특별법은 부칙으로 ‘통합특별시의 의원 정수는 통합 취지, 종전 전라남도와 광주시의 인구, 지역대표성 등을 고려해 지역적·민주적 균형을 맞추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특별시의회 의원 수는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결정해야 한다.

    이런 상황에서 기존 광주시의회와 전남도의회 의원 수를 유지할 경우 지역 간 심각한 불균형이 발생한다. 공직선거법은 시·군·구 수의 2배로 광역의원 수를 산출한다. 다만 하나의 시·군·구가 2개 이상 국회의원지역구로 된 경우에는 국회의원지역구 수를 기준으로 한다.

    기초자치단체가 많은 광역의회의 의원 수가 많을 수밖에 없는 구조다. 인구가 139만 명이지만 5개 구에 2개 이상 국회의원지역구가 8곳인 광주시의회 의원 수는 비례를 포함해 23명, 인구 177만 명에 22개 시·군과 2개 이상 국회의원지역구가 1곳 있는 전남도의회는 61명이다.

    지역구 기준 광주는 시의원 1명당 6만9601명을 대표하지만 전남은 도의원 1명당 3만2348명을 대표하고 있다. 두 의회가 각각 운영됐을 때에는 큰 문제가 없었지만 통합의회가 되면 이 차이는 광주시의 대표성 약화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통합특별시의회 의원 선거가 기존 지역구인 75곳(광주 20곳·전남 55곳)으로 이뤄지면 광주는 헌법이 허용하는 인구편차 기준을 대거 초과한다. 헌법재판소는 ‘인구비례 원칙에 의한 투표가치 평등’ 원칙에 따라 광역의원 지역구 별 인구편차를 3배 이내로 제한했다.

    광주시의회 자료를 보면 통합특별시 광역의원 지역구의 1곳당 평균 인구수는 4만2282명으로 하한선은 2만1141명, 상한선은 6만3423명이 된다. 이 경우 광주는 12개 지역구가 상한선을 초과한다. 반면 전남은 11개 지역구가 하한선에 미치지 못하게 된다.

    광주시의회 관계자는 “조직 통합 등 민감한 현안 등을 심의해야 하는 통합의회에서 광주가 ‘과소대표’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면서 “통합 이후 지역 갈등을 막기 위해서라도 서둘러 의원 정수를 조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기우식 광주시민단체협의회 사무처장도 “통합의회의 심각한 불균형은 한쪽 지역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밖에 없다”면서 “인구수를 기본으로 하고 소외지역을 보완하는 방향으로 조정해 갈등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강현석 기자 kaja@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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