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청사 전경. 서울신문D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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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최근 중동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에 법인세 납부기한을 연장한다고 5일 밝혔다.
대상은 해운·항공, 정유·석유화학, 중동 수출 기업·건설 플랜트 등 피해를 본 중소·중견 기업이다. 이들 기업이 법인세 납부기한 연장 신청을 하면 납부기한을 이달 31일에서 6월 30일로 3개월 연장한다.
연장 신청은 홈택스(전자 신청) 또는 우편으로 관할 세무서에 오는 30일까지 내야 한다. 계약(발주) 취소, 선적(결제) 지연 등 피해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 납세 담보를 최대한 면제해 기업의 부담을 덜어준다.
납부기한이 연장되면 분납 세액 납부기한도 연장된다. 법인세 납부 세액이 1000만원을 초과한 법인은 분납 세액을 7월 31일(중소기업은 9월 1일)까지 내면 된다.
국세청은 원가 부담이 급증한 해운·항공과 정유·석유화학 업종에 대해서는 직권으로 세무조사 착수를 보류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향후 중동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우리 기업이 안정적으로 경영 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선제적이고 실질적인 세정 지원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세종 박은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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