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4개 지청에 노동기준감독과도 신설…근로 감독·수사 기능 강화
고용노동부 창원지청 |
(창원=연합뉴스) 박영민 기자 = 경남지역 산업현장에서 사망사고가 끊이지 않는 가운데 경남권 중대재해 수사 기능이 서부·중부·동부 권역별 대응 체계로 개편돼 중대재해 수사 효율화가 기대된다.
5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처법) 시행 후 그동안 경남지역 중대재해 사건은 부산지방고용노동청이 담당하다가 2024년 창원지청에 광역중대재해수사과가 신설되면서 경남 18개 시·군 전역의 중대재해 사건을 맡아왔다.
이후 지난해 12월 30일부터 진주지청과 양산지청에 중대재해수사과가 신설돼 수사 인력이 배치되면서 올해부터 권역별 대응 체계로 개편됐다.
이에 따라 진주지청은 진주시, 사천시, 통영시, 거제시, 거창군, 함양군, 산청군, 하동군, 남해군, 합천군, 고성군 등 서·남부 지역을 담당한다.
양산지청은 밀양시, 양산시, 김해시 등 동부 지역을 맡는다.
광역중대재해수사과가 설치됐던 창원지청은 관할 범위를 조정해 창원시, 함안군, 의령군 등 중부 지역 수사를 담당한다.
권역별 중대재해수사과 신설에 따라 사건 담당 수사 인력도 늘었다.
기존 경남 전체 중대재해 사건을 13명이 담당하다가 현재 창원지청 9명, 진주지청 5명, 양산지청 5명 등 19명으로 증원됐다.
고용노동부는 앞으로 수사 인력을 더 확충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고용노동부는 산업현장을 감독하는 노동기준감독과도 경남에 있는 4개 지청에 모두 신설해 근로 감독과 수사 기능을 동시에 강화한다.
노동기준감독과 소속 근로감독관으로 창원지청 13명, 양산지청 13명, 진주지청 10명, 통영지청 10명 등 46명이 올해 말까지 신규 채용 과정을 거쳐 배치될 예정이다.
고용노동부 창원지청 관계자는 "권역을 나누고 수사 인력을 확충함으로써 중대재해 사건 대응 속도를 높이고 세밀한 수사가 가능해질 것으로 본다"며 "사업장에 투입되는 인력도 늘어날 예정이어서 사고 예방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경남에서는 산업현장의 안전관리 미흡 등으로 중처법상 중대재해로 이어질 수 있는 사망사고가 잇따랐다.
지난해 3분기 기준 경남 산업현장에서 숨진 사망자는 42명에 달한다.
지난해 11월 9일 고성군 한 육상양식장 저수조 안에서 작업하던 노동자 3명이 물에 빠져 숨지고, 같은 해 7월 20일 창원시 진해구 부산신항에서 일하던 잠수부 2명이 수중 작업을 하다 대량 일산화탄소에 노출돼 숨지는 사고 등이 발생한 바 있다.
ymp@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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