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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금감원은 최근 ETF 시장의 마케팅 경쟁이 과열되면서 투자자 보호 측면에서 설명이 미흡하거나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광고 사례가 빈번하게 확인됨에 따라 투자자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국내 ETF 순자산은 지난 2021년 74조원에서 2025년 12월 말 기준 297.2조원으로 4년 사이 약 4배가량 폭증했다. 상장 종목 수 역시 1058개로 2배 이상 늘어났다. 이 과정에서 핀플루언서(금융+인플루언서) 등을 동원한 공격적인 홍보가 이어지며 투자자들의 혼란을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다.
금감원은 주요 주의 유형으로 최근 ETF 시장의 마케팅 경쟁 과열로 인해 원금 손실 가능성 미기재, 환차손 위험 간과, 특정 기간 수익률 오인, 객관적 근거 없는 최고·최초 문구 사용, 그리고 기타 비용을 누락한 보수 착시 현상 등 투자자가 반드시 유의해야 할 5대 핵심 사례를 공개했다.
우선 '원금 손실 가능성 미기재'다. 만기매칭형 ETF를 "예금만큼 안전하다"고 표현하거나, 커버드콜 ETF를 홍보하며 "1억 넣으면 월 150만원씩 따박따박"과 같은 문구를 사용하는 식이다. 금감원은 "ETF는 예금자보호법 대상이 아니며 분배금 지급만큼 순자산이 감소해 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위험 요인 은폐'와 '수익률 왜곡'도 도마 위에 올랐다. 환율 하락 시 환차손이 발생할 수 있는 환노출형 상품을 "달러 노출이 무조건 장점"이라고 단정 짓거나, 시장 변동성이 컸던 특정 기간의 양호한 수익률이 마치 고정된 확정 분배율인 것처럼 오인하게 하는 광고가 대표적이다.
특히 '보수 착시 효과'를 이용한 광고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운용보수 0.00%대"라고 홍보하지만, 실제 투자자가 부담해야 하는 기타 비용이나 증권거래비용을 누락해 실질 투자비용(TER)을 낮게 보이게 하는 행태다. 해외 ETF를 담는 재간접 ETF의 경우 직접 보수만 강조하고 피투자 ETF의 보수를 숨기는 사례도 적발됐다.
이 밖에도 객관적 근거 없이 '국내 유일', '최초' 등의 표현을 남발하거나, 이미 동일한 성격의 상품이 존재함에도 독점적 상품인 것처럼 광고하는 행위도 유의해야 할 사항으로 꼽혔다.
금감원 관계자는 "광고상의 보수(Fee)와 실질 지불 비용(Cost)은 엄연히 다르다"며 "내 계좌에서 빠져나가는 실질 비용이 얼마인지 투자설명서를 통해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금감원은 향후 부적절한 광고 사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금융회사의 자율적인 시정을 유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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