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질서’ 위반 권우현 변호사
감치 15일·5일 명령 모두 무산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지난해 12월4일 권 변호사에게 추가로 선고한 ‘감치 5일’ 명령을 만료 시한인 전날까지 집행하지 못했다. 대법원 규칙은 ‘감치에 처하는 재판은 그 선고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된 후에는 이를 집행할 수 없다’고 정한다. 감치는 법정질서를 위반한 사람을 재판장의 명령에 따라 교도소나 구치소에 일정 기간 구금하는 제도다.
서울중앙지법. 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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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 변호사에 대한 감치 집행은 이미 한 차례 무산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재판장 이진관)는 지난해 11월 권 변호사와 이하상 변호사에게 법정질서 위반을 이유로 각각 감치 15일을 선고했다. 두 변호사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재판에 나와 김 전 장관에 대한 ‘신뢰관계인 동석’을 요구했는데 재판부가 받아들이지 않자 항의하는 등 소란을 피웠다. 감치 명령은 이에 따른 조치였다.
이들은 감치 재판에서 인적사항 진술을 거부했고, 서울구치소는 인적사항이 특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당일 이들에 대한 감치 명령 집행을 중단했다. 재집행을 예고한 법원은 지난달 3일 김 전 장관에 대한 위계 공무집행 방해 혐의 재판이 끝난 뒤 이 변호사에 대한 감치 명령을 집행했고, 이 변호사는 서울구치소에 수용된 뒤 지난달 16일 석방됐다.
당시 법정에 나오지 않았던 권 변호사에 대한 감치 집행은 이뤄지지 못했다. 권 변호사의 감치 15일 선고에 대한 집행 기한은 지난달 19일까지였는데, 신병을 확보하지 못해 만료됐다.
권 변호사는 앞서 감치 15일을 선고받은 재판에서 재판부를 향해 “해보자는 것이냐”, “공수처에서 봅시다” 등 발언을 했고, 형사33부는 이를 문제 삼아 같은 해 12월4일 별도의 감치 재판을 열어 추가로 5일 감치를 선고했다.
윤준호 기자 sherpa@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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