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달 12일,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표에게 이같이 선고했습니다.
약식명령이란 정식 공판 절차를 거치지 않고 서면 심리만으로 벌금 등을 부과하는 간이 재판입니다.
김건희 씨 측근으로 알려진 이 전 대표는 지난 2024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은 혐의로 벌금 천만 원에 약식기소됐습니다.
당시 국회는 채 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임성근 구명로비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이 전 대표에게 출석을 요구했습니다.
YTN 임예진 (imyj7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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