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 기관은 오늘(5일) 서울중앙지검 청사에서 회의를 열고 중점 단속 대상 범죄에 대해 긴밀히 협력해 엄정하게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생성형 인공지능 기술이나 딥페이크를 악용한 가짜뉴스 생성 등 허위사실유포와 흑색선전, 선거 관련 금품 수수, 공무원과 단체의 선거개입, 선거 관련 폭력 행위가 중점 단속 대상입니다.
서울중앙지검은 또, 김형원 공공수사 2부장을 반장으로 '선거 사범 전담 수사반'을 편성하고 지방선거 공소시효가 끝나는 12월 3일까지 비상근무 체제를 유지할 방침입니다.
YTN 이준엽 (leejy@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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