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5일 오전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제8회 임시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김창길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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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은 5일 “어려운 시장 환경을 악용해서 매점매석이나 폭리를 취하려는 시도를 강력하게 단속하고 단호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며 주유소 판매 유류제품에 대해 최고가격 지정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주식·외환 시장의 변동성 확대에 대응하기 위한 100조원 규모의 시장 안정 프로그램의 신속한 집행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중동 상황 점검을 위한 임시 국무회의를 주재해 이같이 밝히며 “지역별, 유류 종별로 현실적인 최고가격을 신속하게 지정하라”고 관계부처에 지시했다. 싱가포르·필리핀 국빈 방문을 마치고 전날 밤 귀국한 이 대통령은 이날 금융시장 안정과 에너지 수급 관리, 재외국민 보호 상황을 점검하고 대책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최근 폭등한 유가 소매가격 안정화 대책을 집중 주문했다. 그는 “국가적 위기 상황을 이용해 다른 사람들의 고통은 아랑곳하지 않고 이익을 취해 보겠다는 일들이 벌어지는 거 같다”면서 “객관적으로 심각한 차질이 벌어진 것도 아닌데 갑자기 주유소 유류 가격이 폭등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아침, 점심, 저녁 가격이 다르다고 하고 리터당 200원 가까이 올리는 곳도 있다고 한다”면서 제재 방안을 강구하라고 했다.
이에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석유사업법 23조를 보면 가격이 급등한 경우 최고가격을 지정하도록 돼 있다”며 “가격을 점검해 고시를 통해 최고가격을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봉욱 청와대 민정수석은 “물가안정법 2조를 보면 정부가 최고가격을 지정할 수 있도록 돼 있다”면서 “부당이득 전액도 과징금으로 환수할 수 있다”고 했다. 구 부총리도 최고가격제에 대해 “과거에는 석탄, 연탄 등 예외적으로 운영한 사례가 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즉시 시행 가능한 행정처분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예외적인 상황이니까 지역별, 유류 종별로 현실적인 최고가격을 신속하게 지정하라”고 지시했다. 최고가격제는 비상상황에서 정부가 특정 물품의 가격 상한선을 설정해 그 이상 가격 상승을 억제하는 제도다. 코로나19 초기 품귀 현상을 빚은 마스크 제품에 도입이 검토됐지만, 정부가 일괄 구매한 뒤 지정 약국을 통해 1500원 이하로 판매하는 공적마스크 형태로 우회한 바 있다.
이 대통령은 “행정처분 말고 과도하게 가격을 올려 부당이익을 취하는 행위에 대한 영업정지, 과태료 부과, 과징금 부과 제도는 없느냐”고 물었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가격 모니터링을 통해 담합 조사를 시작하면 관련 제재도 신속하게 내릴 수 있다”고 했고,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은 “정량 미달, 가짜 석유 판매 등을 철저히 단속해 위반시 사업정지 명령을 내릴 수 있다”고 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최고가격 지정이 지금 현재로선 가장 신속하게 할 수 있는 현실적 조치 같다. 망설이지 말아야 한다”고 했다.
정부는 이날 오후 구 부총리 주재로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태스크포스 3차 회의를 열고 최고가격 지정을 포함한 행정조치를 적극 활용해 유류 가격 인상에 대응하기로 했다. 구 부총리는 산업부 등에 석유사업법상 석유판매가격 최고액 지정을 신속히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범부처 석유시장점검반은 6일부터 월 2000회 이상의 특별기획검사도 실시하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금융시장 변동과 관련해서는 “자본시장의 불안을 차단하기 위해 마련된 100조원 규모의 시장안정 프로그램을 신속히 집행하라”고 지시했다. 다만 이 대통령은 “일시적 비정상을 교정하기 위한 것이지, 억지로 가격을 지지하면 안 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중동 지역 교민 안전 대책으로는 “만일의 상황에 대비한 비상 철수 계획을 이중, 삼중으로 치밀하게 준비해달라”면서 “필요하면 우방 간 공조도 하고 군용기, 전세기, 육로 교통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달라”고 주문했다.
정환보 기자 botox@kyunghyang.com, 민서영 기자 min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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