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5일) 김 전 장관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두 번째 공판 기일을 진행했습니다.
김 전 장관 측은 지난 재판에 이어, 자신의 행위가 공직선거법상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범죄가 될 수 없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재판부는 다음 달 2일 공판을 열어 증인 2명에 대한 신문을 진행한 뒤 구형 등 변론종결 절차를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김 전 장관은 지난해 5월 국민의힘 예비 대선 후보자 신분으로 역 개찰구 안에서 명함을 나눠주는 등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공직선거법은 당내 경선 과정에서 예비 후보자가 버스터미널과 지하철역 등에서 명함을 주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YTN 신귀혜 (shinkh061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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