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는 기금운용본부가 직접 투자하는 기업은 위탁 운용 지분 의결권을 모두 기금운용본부에서 행사하고, 직접 투자하지 않는 기업만 의결권을 위탁운용사에 위임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전체 국민연금 국내 주식 의결권 행사 기업 599개 중 342개는 기금운용본부가 의결권을 직접 행사했고, 257개는 위탁운용사가 행사했습니다.
앞으로는 위탁운용 방식을 '투자일임'에서 '단독펀드' 방식으로 바꿔 위탁운용사가 보유한 지분에 대해서는 운용사 명의로 의결권을 행사하도록 했습니다.
복지부는 위탁운용 방식 중 책임투자형에만 일부 역량 있는 운용사를 대상으로 이를 시범 추진하고, 평가를 거쳐 확대 여부를 검토할 예정입니다.
복지부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차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 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논의했습니다.
YTN 권민석 (minseok2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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