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팀, 코스닥 상장사 회장 결심서 증거목록 안 가져와
피고인 변론 종결 미뤄져..재판부 “사건 신경 안쓰나” 질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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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의 핵심 당사자인 이기훈 전 부회장의 도피를 도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코스닥 상장사 회장 이 모 씨의 1심 결심 절차가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의 실수로 연기됐다. 재판부는 “이런 경우는 처음”이라며 질타했다.
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조형우)는 범인 도피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씨와 공범 6명의 속행 공판을 이달 13일 변론으로 종결하기로 했다.
이날 마무리될 결심 절차가 13일로 미뤄진 것은 특검팀이 증거 목록을 준비해오지 않았기 때문이다. 특검팀은 “공판 검사가 도중에 바뀌어 준비를 못 했다”는 취지로 해명했다.
재판장은 “이 사건을 전혀 신경 안 쓰시는 모양”이라며 “이런 부분은 (내부) 공유가 안 되냐”고 지적했다. 특검팀은 “시간을 주면 하겠다”며 진땀을 뺐다. 피고인 측 변호인도 “피고인들은 오늘 결심인 줄 알고 왔다”고 했고 재판장 역시 “이런 경우는 처음 본다”고 말했다. 이어 “그날(13일) 준비 안 해오면 그냥 증거조사하고 종결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씨 등은 이 전 부회장이 지난해 7월 구속영장 심사를 앞두고 도주할 당시 차량과 통신수단 등을 제공하며 도피를 도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호현 기자 greenlight@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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