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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3.07 (토)

    법인 가상자산 투자 허용 초읽기...채비 서두르는 韓 코인거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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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지수 기자]

    테크M

    가상자산거래소 빗썸은 '시간분할자동주문(TWAP) 서비스의 제공 플랫폼을 빗썸 앱(APP), PC, 모바일 웹까지 확대했다고 5일 밝혔다. /사진=빗썸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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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 가상자산거래소가 법인의 가상자산 투자 허용을 앞두고 시스템 구축에 힘을 쏟고 있다. 금융당국은 상장법인의 가상자산 거래 가이드라인을 이달 중 발표할 예정이다. 가이드라인에는 법인이 투자할 수 있는 가상자산 종류와 자금세탁방지(AML) 안 등이 담길 것으로 전망된다.

    빗썸, TWAP 서비스 플랫폼 확대

    5일 가상자산거래소 빗썸은 '시간분할자동주문(TWAP)' 서비스의 제공 플랫폼을 빗썸 앱(APP), PC, 모바일 웹까지 확대했다고 밝혔다.

    TWAP 주문은 빗썸이 지난해 말 도입한 알고리즘 주문 유형으로, 대량 거래 주문을 일정 시간에 걸쳐 균등하게 분할 체결하는 방식이다. 최종적으로 체결되는 가격은 해당 기간의 평균가격에 근접하도록 설계되므로, 대량 주문 시 발생하는 가격 변동(슬리피지)을 완화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매수·매도 화면의 주문 유형에서 'TWAP'을 선택한 후 주문 기간과 주문 간격을 설정하면 된다. 첫 주문은 TWAP 실행 즉시 제출되며 설정된 간격에 따라 자동으로 주문이 접수된다. 예를 들어 6억원을 매수하면서 주문 기간은 2시간, 주문 간격 60초를 설정한다면 총 120회에 걸쳐 500만원씩 매수된다.

    TWAP 주문은 최대 10억원까지 설정할 수 있으며, 각 회차 주문은 최소 5000원 이상이어야 한다. 단 분할 주문 시점에 필요한 자산이 부족할 경우 잔여 주문은 자동으로 종료되며, 주문 진행 중 조건 변경 및 일부 수량 취소는 불가능하다. 수수료는 각 회차 체결 시점에 부과된다.

    TWAP 주문은 대규모 자산을 거래하는 기관 투자자에게 유리한 방식이다. 한꺼번에 대량의 주문을 넣을 때 발생하는 가격 변동을 막으므로, 효율적으로 자산을 운용하기 좋은 방식이기 때문이다. 빗썸은 지난해 12월 오픈 API 형태로 TWAP 주문을 도입한 데 이어 플랫폼을 확대했다.

    빗썸 관계자는 "TWAP와 같은 분할매매 기능은 변동성 관리 측면에서 일반 이용자부터 기관 투자자까지 폭넓게 활용할 수 있는 전략적 거래 방식"이라면서 "법인 투자 허용 논의가 이어지면서 대량 매매 수요에 대한 대비 필요성도 더욱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코빗, 법인 고객 수요 대비 선제 시스템 구축

    코빗도 이날 자유형 스테이킹 서비스 '스테이킹 플러스'의 법인 투자자 확대를 위해 기술적·운영적 지원 체계 구축을 완료했다. 기존에 코빗이 개인 투자자를 대상으로 운영하던 스테이킹 플러스를 법인 고객도 사용할 수 있도록 선제적으로 시스템 구축에 나선 것이다.

    코빗의 스테이킹 플러스는 예치 후에도 입출금과 거래가 자유로운 '자유형 스테이킹' 구조를 지닌 것이 특징이다. 일반적인 스테이킹 서비스가 자산 동결(락업) 기간을 두어 그동안 거래를 할 수 없거나 동결을 해제하는 데 시간이 소요되는 것과는 대조적이다.

    현재 스테이킹 플러스는 이더리움, 솔라나, 카르다노(ADA), 트론, 폴카닷을 비롯한 주요 가상자산을 지원하고 있다. 코빗은 정부 가이드라인 및 관련 법령에 따라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서비스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는 계획이다.

    코빗은 법인 전용 서비스인 '코빗비즈' 기능을 대폭 개선하는 등 법인 고객을 위한 준비에 만반을 기울이고 했다. 지난달에는 법인 자산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계정 권한 체계를 명확히 분리하도록 기능을 개선하고, 효율적으로 자금을 운영할 수 있는 포트폴리오 관리 기능도 추가했다.

    이정우 코빗 최고기술책임자(CTO) 겸 최고상품책임자(CPO)는 "법인 고객의 가상자산 운용 수요가 점차 확대되는 가운데, 코빗은 이에 대응하기 위한 기술적·운영적 준비를 선제적으로 완료했다"고 밝혔다.

    편지수 기자 pjs@techm.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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