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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부실 수사를 인정하며 국가가 피해자에게 15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단한 법원의 1심 판결에 대해 항소를 포기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5일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피해자에 대한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한 1심 판결에 대해 국가의 책임을 무겁게 받아들이며 항소를 포기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부산 돌려차기 사건은 2022년 5월 22일 30대 남성 이모 씨가 부산 서면에서 혼자 귀가하던 김모 씨를뒤따라가 오피스텔 1층 복도에서 발차기로 쓰러뜨리는 등 무차별 폭행한 사건이다. 이씨는 피해자를 폐쇄회로(CC)TV 사각지대로 끌고 가 성폭행을 시도했다.
이 씨는 성범죄 혐의가 빠진 살인미수로만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성폭행은 하지 않았다”는 가해자의 진술만 토대로 피해자의 옷 등을 정밀 감정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항소심 단계에서 검찰의 보완수사로 피해자의 청바지 안쪽 등에서 가해자의 DNA가 추가 확보돼 성폭력 의도가 밝혀졌다. 검찰은 강간살인 미수 혐의로 공소장을 변경했고 항소심 재판부는 “살인의 미필적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며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이 판결은 대법원에서 2023년 8월 확정됐다.
피해자는 지난 2024년 3월 수사기관의 부실 수사 책임을 물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지난달 13일 피해자 김씨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국가가 김씨에게 15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당시 김 씨의 상태를 보면 성폭력의 동기와 정황이 강하게 의심되지만 상태를 구체적으로 확인했을 것이 분명한 친언니의 진술을 확보하지 않았다”며 “불합리한 수사로 피해자가 당한 구체적 성폭력이 정확히 규명되지 않아 그동안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이 자명하다”고 지적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수사과정에서의 미흡함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인정한 이번 판결을 엄중히 받아들이며 고통을 겪은 피해자께 진심 어린 사과와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며 “앞으로도 억울한 피해자를 만들지 않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노우리 기자 we1228@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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