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이 작년 10월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서울고등검찰청·서울중앙지방검찰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뉴스1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이날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지난달 24일 임 지검장과 한 전 부장에 대해 범죄 혐의가 없다고 보고 사건을 불기소 처분했다. 두 사람은 ‘과거 검찰의 한명숙 전 총리 수사팀이 재소자에게 거짓 증언을 강요했다’는 허위 의혹에 대한 대검 감찰 상황을 외부로 유출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임 지검장은 대검 감찰정책연구관이던 2021년 3월 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검찰 측 재소자 증인들을 형사 입건해 공소 제기하겠다는 저와, 형사 불입건하는 게 맞는다는 감찰3과장이 서로 다른 의견이었는데 (윤석열 당시) 총장님은 감찰3과장을 주임 검사로 지정했다”는 글을 올렸다. 대검은 하루 뒤인 3월 5일 한명숙 전 총리의 ‘불법 정치자금 9억원 수수’ 사건 검찰 수사팀이 재소자들을 회유·압박해 법정에서 거짓 증언을 하게 했다는 의혹에 대해 과거 수사팀과 증인 모두를 무혐의 처분했다. 임 지검장이 이런 결론을 미리 유출한 셈이다. 감찰 내용은 공무상 비밀에 속한다.
이후 시민 단체 법치주의 바로세우기 행동 연대가 임 지검장을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로 고발했고 공수처가 2022년 5월 사건을 이첩받았다. 수사 과정에서 공수처는 대검 감찰 상황이 유출될 당시 한동수 감찰부장이 자신의 부하이던 임 지검장과 공모했다는 정황을 포착하고 한 전 감찰부장을 같은 혐의로 입건했다. 이와 관련해 공수처는 2024년 2월에 대검 감찰부에 대한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공수처는 임 지검장이 페이스북에 해당 글을 게시한 행위가 ‘비밀 누설로 수사의 공정성과 신뢰성이 훼손됐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공수처는 임 지검장과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 등 대검찰청 지휘부 사이에서 사건 처리에 관한 이견이 있어, 임 지검장의 보고대로 결재가 이루어지지 않고 반려될 수 있다는 점은 이미 예상 가능했다고 본 것으로도 전해졌다.
[김나영 기자]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