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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3.08 (일)

    ‘부산 돌려차기 사건’ 법무부 국가배상소송 항소 포기…“피해자께 진심 어린 사과”[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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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의 책임 무겁게 받아들이며 항소 포기 결정”

    헤럴드경제

    정성호 법무부 장관.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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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럴드경제=양근혁 기자] 법무부가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피해자에 대한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한 1심 판결에 대해 국가의 책임을 무겁게 받아들이며 항소를 포기하기로 결정했다”고 5일 밝혔다.

    ‘부산 돌려차기 사건’은 지난 2022년 5월 새벽 부산에서 귀가하던 여성을 가해자 남성이 뒤따라가 돌려차기로 뒷머리 부분을 가격한 뒤, 피해자가 쓰러진 뒤에도 폭행을 가하고 폐쇄회로(CC)TV 사각지대로 이동해 성폭력을 시도한 뒤 도주한 사건이다.

    당초 검찰은 2022년 6월 가해자에게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는데 2심 과정에서 성폭력 범죄를 시도한 단서를 찾아내 강간살인미수로 인한 성폭력처벌법 위반(강간 등 살인) 혐의를 추가하면서 공소장을 변경했다. 피해자가 입고 있던 옷에서 가해자와 동일한 Y염색체 DNA형이 검출됐기 때문이다.

    이후 2심에서 가해자에게 ‘성폭력처벌법상 강간 등 살인의 미수죄’가 성립한다는 판결이 나왔고, 가해자는 1심의 징역 12년보다 무거운 징역 20년형을 받았다. 이 판결은 2023년 9월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이후 피해자는 2024년 3월 수사기관의 부실 수사 책임을 물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1심 법원은 지난달 13일 불합리한 초동 수사로 성폭력의 구체적인 태양 및 결과 등이 정확하게 규명되지 않아 피해자가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고 판단해 위자료 1500만원의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수사과정에서의 미흡함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인정한 이번 판결을 엄중히 받아들이며, 고통을 겪은 피해자께 진심 어린 사과와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며 “법무부는 앞으로도 억울한 피해자를 만들지 않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 사건의 가해자는 피해자에게 보복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별개 재판 1심에서 지난달 유죄가 인정돼 징역 1년을 추가로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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