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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국제뉴스) 류연선 기자 = 나주시는 국가하천 영산강 나주대교 고수부지에 불법 조성된 파크골프장에 대해 행정대집행을 실시하고 원상복구를 완료했다고 5일 밝혔다.
나주시에 따르면 해당 시설은 점용허가 없이 하천구역 내 무단으로 설치 및 운영되던 불법시설이다.
시는 지난해 두 차례 행정대집행 사전 계고를 실시했으며, 당시 행위자가 자진 철거를 이행했으나 이후 동일 장소에 시설물이 재설치된 사실이 확인됨에 따라 이번 강제 정비를 단행했다.
시는 현장 내 잔여 시설물 철거와 정비를 마무리하고 그 결과를 영산강유역환경청에 보고하는 등 후속 조치를 마쳤다.
향후 해당 구역에 대한 상시 점검과 순찰을 강화해 무단점용과 영리 행위 등 불법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나주시 관계자는 "하천 내 불법점용은 공공성과 안전을 훼손하는 중대한 위법행위"라며 "법과 원칙에 따라 시민 누구나 공정하게 이용할 수 있는 하천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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