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율 특례 따른 '교육 전입금' 감소 우려
필수 교육 위해 실질적 재원 보장 수반돼야
수도권 일극 체제에 맞서 지역 소멸을 막고, 초광역 메가시티 조성을 통해 획기적인 지역 균형 발전을 이끌어낼 야심 찬 첫걸음이라는 점에서 이번 특별법 통과는 환영할 만한 쾌거다. 단일 경제권 형성을 통한 기업 유치와 일자리 창출이라는 장밋빛 청사진은 벌써부터 지역사회를 설레게 하고 있다.
이준경 기자 |
하지만 정작 축포를 터뜨려야 할 교육계의 표정은 마냥 밝지만은 않다. 새롭게 출범할 거대 지자체의 화려한 청사진 속에 미래 세대를 위한 '교육'이 소외될 위기에 처했기 때문이다.
논란의 발단은 특별법 제61조에 명시된 '세율 조정 특례'다. 지자체가 기업 유치를 위해 지방세율을 ±100% 범위에서 조례로 가감할 수 있도록 한 파격적인 권한이 독이 될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교육청 재원의 핵심 보급로인 지방교육세와 법정전입금이 지방세율과 직접 연동돼 있기 때문이다. 단순 산술 계산으로도 우려는 현실적이다. 지자체가 세율을 최저치로 낮출 경우, 광주·전남 교육청으로 유입될 전입금은 최대 5,423억 원까지 증발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이 때문에 돌봄교실, 다문화 교육, 노후 시설 개선 등 필수 교육 사업에 차질이 생기지 않을까 우려 섞인 시선이 쏠리고 있다. 물론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이라는 안전장치는 존재한다. 지자체 전입금이 줄어들면 교육부가 그 부족분을 보통교부금으로 메워주는 방식이다.
하지만 이는 근시안적인 해석에 불과하다. 특정 지역의 수입 감소를 전체 교부금으로 충당하는 방식은 결국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이 나눠 가질 '파이'를 줄이는 풍선 효과를 낳는다. 남의 주머니를 털어 내 곳간을 채우는 식의 재정 운용은 진정한 자치 모델이라 부르기 민망하다.
진정한 지방시대의 완성은 '교육자치'의 독립성에서 시작된다. 그러나 이번 법안 논의 과정에서 지역 대학 소멸의 대안으로 꼽힌 '외국인 유학생 특례' 등 핵심 권한 이양 조항들은 중앙정부의 획일적인 잣대에 가로막혀 고배를 마셨다. 권한도, 예산도 손에 쥐여주지 않은 채 지역 특색에 맞는 교육 혁신을 이루라는 것은 '연료 없는 슈퍼카'를 운전하라는 격이다.
메가시티의 성공은 단순히 행정 구역의 경계를 허무는 데 있지 않다. 양질의 교육 서비스가 보장되지 않는 도시에 젊은 부모들이 뿌리를 내릴 리 만무하다. 교육 인프라가 무너진 통합특별시는 모래성에 불과하다.
거대해진 덩치에 걸맞은 안정적인 교육 재정 확보 대책이 반드시 수반돼야 한다. 시행령 제정 과정에서 지방교육세를 세율 조정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감액분을 보전할 명확한 조항을 못 박아야 하는 이유다.
'반쪽짜리 통합'이라는 오명을 쓰지 않으려면, 지금이라도 교육 예산을 지켜낼 확실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
호남취재본부 이준경 기자 lejkg12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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