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행자 인도 설치·교통안전 대책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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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TV 경인=김수빈 기자] 용인특례시는 수지구 고기동 노인복지주택 건립 사업과 관련해 고기초등학교 앞 공사차량 운행을 전면 제한하는 내용의 합의를 사업시행자와 이뤘다고 밝혔다.
이번 합의에 따라 고기초등학교 주변 도로를 이용한 대형 공사차량 운행은 금지되며 학교 앞 도로에는 보행자 인도를 설치해 보다 안전한 통학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또 사업시행자는 고기동 일대 교통 정체 해소를 위해 55억 원 규모의 상생협력금을 제공하고 해당 재원은 성남 분당 석운동 방향 도로 개설 사업에 투입된다.
공사차량은 동천로 구간을 이용해 운행하며 신호수 배치와 보행자 우선 통제 방식 등 교통안전 대책이 시행된다.
용인시는 사업시행자의 안전대책 이행 여부를 확인한 뒤 공사차량 운행을 재개하도록 관리할 방침이다.
/kimjas3@sedaily.com
김수빈 기자 kimjas3@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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