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는 이란에 대해 5일 오후 6시부로 여행금지(여행경보 4단계)를 발령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외교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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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는 중동 상황 악화에 따라 이란에 대해 5일 오후 6시부로 여행금지(여행경보 4단계)를 발령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란은 지난해 6월부터 전 지역 출국권고(여행경보 3단계)가 발령 중이었다.
이번 조치로 이란 전역이 여행금지로 지정되며, 예외적 여권 사용 허가를 받지 않고 이란에 방문·체류하는 경우 여권법 관련 규정에 따라 처벌될 수 있다.
이에 외교부는 “해당 지역 여행을 계획하고 있는 우리 국민께서는 여행을 취소해주시기 바라며, 해당 지역에 체류 중인 우리 국민께서는 철수해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김동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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