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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3.05 (목)

    인건비 지원금을 운영비로…보조금 유용 어린이집 원장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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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합뉴스TV

    [연합뉴스 자료사진]



    구청 보조금을 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한 50대 어린이집 원장이 벌금형에 처했습니다.

    오늘(5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10단독(허성민 판사)은 사회복지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부산의 한 어린이집과 원장 A 씨에게 각각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관할 구청이 퇴직적립금 등 인건비로 특정해 지원한 1천여만 원을 2020년 4월부터 2022년 9월까지 7차례 걸쳐 신용카드 대금 결제 등 어린이집 운영비로 사용한 혐의입니다.

    A 씨는 목적 외 보조금 사용을 숨기려고 26차례에 걸쳐 급여대장 등을 허위로 작성해 관할 구청 담당 부서에 제출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재판부는 "죄질이 가볍지 않다"라면서도 "유용한 보조금을 사적으로 지출하거나 개인적 이득을 위해 사용했다고 평가할 수 없는 점 등을 양형에 참작했다"라고 판시했습니다.

    #보조금 #어린이집 #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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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정상(jus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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