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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3.08 (일)

    충북 출처 불명 유류 불법유통 기승… 처벌은 '솜방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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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부매일

    [중부매일 조재권 기자] 이란발 사태 여파로 유가가 요동치는 가운데 충북 지역에서는 출처가 불분명한 '무자료 유류' 불법 유통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그러나 적발된 후에도 가벼운 행정처분에 그쳐 주유소 업계의 피해가 확대돼 제도 정비가 시급한 상황이다.

    무자료 유류란 정유사나 공식 대리점이 아닌 무등록 업체를 통해 유통되는 출처 불명의 기름을 말한다.

    세무 신고를 누락해 시세보다 ℓ당 수십 원에서 100원 이상 저렴하게 판매되며 시장 수요를 독식하고 있다.

    한국석유관리원 충북본부에 따르면 최근 3년(2023~2025년)간 도내에서 적발된 무자료 유류 판매 업체는 2023년 17곳, 2024년 12곳, 2025년 13곳 등 총 42곳에 달한다.

    특히 청주시의 경우 2023년과 2024년 각각 1곳에 불과했으나 지난해 6곳으로 급증했다.

    이들은 허용된 자와 거래하지 않고 석유사업법상 금지된 자와 거래하여 영업 범위를 위반한 업체들이다.

    지난 1월 청주시 상당구 문의면 소재의 한 주유소는 5개월간 무자료 유류 90만 ℓ를 판매하다 석유관리원에 적발됐다.

    해당 업체는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지만 행정심판을 청구해 현재 처분 집행정지 상태다.

    해당 주유소의 불법 영업 여파로 인근 주유소를 운영하는 김모(50대)씨는 "(A 주유소가) 들어온 뒤로 매출이 40~50%까지 줄어들었다"며 극심한 피해를 토로했다.

    본보 기자가 해당 주유소를 찾았으나 근무 중인 직원은 "(나는) 직원이라 모른다.

    사장님 연락처도 없고 어떻게 연락하는지도 모른다"며 답변을 회피했다.

    이 같은 무자료 유류 유통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이하 석대법)'과 '조세범 처벌법' 위반 사항이지만 대부분 지자체의 가벼운 행정처분에 그쳐 솜방망이 처분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충북주유소협회에 따르면 현행 법령상 '무자료 유류'에 대한 처벌 조항이 명확하게 존재하지 않아 석대법 39조(행위의 금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의 건전한 유통질서를 해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로 사업 정지 1개월 또는 과징금 1천500만원 처분에 그친다.

    이마저도 소명 절차를 거쳐 과징금으로 갈음하는 사례가 빈번해 처벌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이에 충북주유소협회는 지난해 5월 산업통상자원부에 사업정지 기간 3개월로 확대 및 무자료 행위에 대한 과징금 갈음 불가, 가짜 석유와 동일한 수준의 처벌 규정 신설 등 법 개정과 처벌 강화를 담은 건의서를 제출했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후속 조치는 지지부진한 실정이다.

    또 협회는 관계 부처 간의 공조 부족에 대해서도 제기했다.

    경찰 수사는 현장 관리인 선에서 마무리되는 경우가 많아 무자료 유류를 유통하는 근본적인 공급책을 잡지 못하며 국세청도 인력 부족으로 조사에 소극적이라는 주장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현장 조사에서 탈루 혐의가 명백하고 추징 세액이 나온다면 조세범 처벌법으로 처벌이 가능하다"고 밝혔지만 실제로 처벌된 사례에 대해서는 상세히 답변하지 않았다.

    2025년 12월 기준 도내 등록 주유소는 총 675곳으로 불법 행위가 방치될 경우 지역 석유 유통 생태계 전체가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박무재 충북주유소협회 국장은 "무자료 유류 유통은 국가 경제의 근간을 흔드는 조세 포탈 범죄"라며 "국세청과 경찰 등이 함께 TF팀을 구성해 단속부터 압류, 세무조사까지 원스톱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강력한 처벌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석유관리원은 유가 변동성을 악용하는 불법 행위를 막기 위해 6일부터 '석유시장 특별 기획검사'에 돌입한다.

    관리원은 지자체 및 경찰청 등과 협력해 가격 상승에 편승한 이상 거래 의심 주유소를 대상으로 매월 2천건 이상을 점검하며 특히 세금 탈루 목적의 무자료 거래를 차단하기 위해 국세청과 고강도 합동 점검을 병행할 방침이다.

    최근 3년 간 도내서 42개 업체 적발현행법상 사업정지 1개월 또는 과징금세무신고 누락 시세比 저렴 '시장 독식'인근 주유소 "매출 반토막" 대책 필요 주유소,충북,무자료,유류,기름,자영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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