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현진/국제뉴스D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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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이 제기한 징계 효력정지 가처분을 받아들였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권성수 수석부장판사)는 5일 배 의원이 국민의힘을 상대로 낸 징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의 징계가 과도하거나 절차적 하자가 있는지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보고, 본안 판결 전까지 징계 효력을 정지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앞서 국민의힘 윤리위원회는 지난달 13일 배 의원에게 당원권 정지 1년의 징계를 내렸다.
배 의원은 올해 1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자신을 비판하는 댓글을 단 일반인의 가족 사진을 모자이크 없이 공개하면서 "자식 사진 걸어놓고 악플질"이라고 비난했다.
이에 국민의힘 윤리위는 지난달 "중대한 미성년 아동 인권침해이자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행위"라며 배 의원에게 '당원권 정지 1년' 중징계를 결정했다.
이번 결정으로 배 의원에게 내려진 징계의 효력이 중단돼 배 의원은 당원권과 서울시당위원장직 등을 회복하게 됐다.
가처분 신청 인용은 법원이 가처분을 '인용(승인)'했을 때, 본안이 확정되기 전까지 임시로 권리관계를 보전하는 처분이 내려진 상태를 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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