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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3.08 (일)

    "안경, 단순 소비재 아닌 국민 행복추구권 직결된 필수 시력보정용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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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3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안경 국민 행복권 추구를 위한 정책토론회'가 개최됐다. 이번 토론회는 한준호 의원이 대표 주최하고 남인순, 김은혜, 김윤, 김선민 의원이 공동 주최했다. 단체로는 대한임상병리사협회, 대한방사선사협회, 대한물리치료사협회, 대한작업치료사협회, 대한치과기공사협회, 대한치과위생사협회, 대한보건의료정보관리사협회가 공동 주최 단체로 참여했으며, 대한안경사협회(협회장 허봉현·이하 대안협)가 주관했다.

    토론회는 전재진 전국직능대표자회의 부의장의 사회로 진행됐다. 이날 논의는 저출산·초고령화·디지털 전환이라는 시대적 변화 속에서 안경을 단순한 소비재가 아닌 국민의 행복추구권과 직결된 필수 시력보정용구로 재조명하는 것에 초점을 맞췄다. 또 국가 차원에서 안경 정책을 재검토해야 할 필요성도 함께 제기됐다. 특히 안경 지원이 교육권·노동권·안전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예방적 복지정책이라는 점이 강조됐다. 참석자들은 국회와 정부가 눈 건강 정책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 제도적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는데 뜻을 모았다.

    토론회에 참석한 국회의원들도 안경 문제를 복지 차원이 아닌 기본권과 국가 경쟁력의 문제로 접근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한준호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안경사의 아들로서 안경은 국민의 안전과 자립을 지키는 필수품이라는 점을 잘 알고 있다"며 "낙상 예방과 돌봄 비용 절감이라는 측면에서도 정책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남인순 의원은 "국민 눈 건강과 안경사 전문성을 위해 다양한 노력과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며 "시력보정 영역이 제도적 사각지대에 머물러 있다는 점은 재논의가 요구된다"고 밝혔다.

    김은혜 의원은 저출산 시대를 언급하며 "한 명의 아이가 곧 국가의 미래인 시대에, 아동기 시력 관리는 교육격차 완화와 직결되는 문제"라고 말했다. 이어 "안경 지원은 비용이 아니라 미래 세대를 위한 선제적 투자"라고 덧붙이며 국가 책임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김윤 의원은 "현행 건강보험 체계가 질병 치료 중심으로 설계돼 있다"며 "예방적 시기능 관리 영역을 정책적으로 보완할 필요가 있다. 조기 교정이 지연되면 향후 의료비와 사회적 비용이 더 크게 발생한다"고 말하며, 예방 중심의 패러다임 전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선민 의원 역시 "근시 고위험 사회에 진입한 상황에서 국가 차원의 대응이 늦어질수록 사회적 손실은 확대될 것"이라며 "하루의 시작부터 잠자리에 들기 전까지 안경과 함께하는 이들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제도 설계 논의에 적극 참여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발제에서 서정철 대안협 제도정책연구원장은 "저출산·초고령사회에서는 인구의 양보다 국민 개개인의 기능을 얼마나 오래 유지하느냐가 국가 경쟁력을 좌우한다"며 "시기능 보장은 그 출발점"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시기능은 학습능력, 지각·인지 기능, 생체리듬, 신체 움직임, 치매 위험 등과 밀접하게 연관돼 있어, 시력교정은 단순한 생활 편의를 넘어 국가 인적자본을 보호하는 정책으로 재정립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아동·청소년기의 미교정 시력은 교육격차로 이어질 수 있고, 고령층의 시력 저하는 낙상과 2차 합병증, 돌봄 부담 증가로 연결되는 만큼 치료 이후 대응이 아니라 예방 중심의 시기능 관리체계로 전환해야 한다는 점이 이번 토론회의 핵심 메시지로 제시됐다.

    특히 우리나라가 이미 근시 고위험 사회에 진입한 상황에서 근시 문제를 단순한 개인적 시력 불편이나 생활습관의 문제로만 볼 수 없다는 점도 강조됐다. 성장기 아동·청소년의 높은 근시 유병은 단지 안경 착용 인구가 많다는 의미에 그치지 않으며, 조기에 적절히 관리되지 않으면 고도근시로 진행해 향후 더 큰 안과적 부담과 의료·돌봄비용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근시는 불편이 생긴 뒤 교정하는 방식이 아니라, 성장기부터 사전예방과 조기관리 체계를 구축해 국가가 적극 대응해야 할 핵심 예방 과제로 제시됐다.

    국내 인식 조사 결과도 함께 제시됐다. 최근 설문에서 국민 약 78%가 안경 관련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응답했으며, 재난지원금이나 소비쿠폰 지급 시 안경 구입 비율이 높게 나타난 점은 안경이 선택적 소비재가 아니라 비용 부담으로 미뤄져 온 필수 수요임을 보여주는 지표로 해석됐다.

    또 보청기 지원을 통해 '들을 수 있는 행복', 틀니와 임플란트 지원을 통해 '먹고 맛볼 수 있는 행복'이 일정 부분 보장되고 있는 것과 달리, '잘 볼 수 있는 행복추구권'은 아직 제도적으로 충분히 보장되지 못하고 있다는 형평성 문제도 제기됐다. 정책 설계 방향으로는 취약계층에서 시작해 보편적 지원으로 단계적 확대하는 혼합형 모델이 제안됐다. 영유아기는 안과전문의의 시기능 평가에 따른 조기 선별 지원을, 학령기 아동·청소년기는 안경사 또는 안과전문의의 평가를 기반으로 한 예방적 보편 지원을 도입하며, 65세 이상 고령층은 저소득층을 우선 지원하되 주요 안질환군에 대해서는 안과전문의의 확인을 거쳐 추가 지원을 연계하는 방식이다. 이는 국민 수요 중심의 미래지향적 협업과 상생 체계를 통해 예방 중심의 시기능 관리정책으로 전환하자는 방향을 담고 있다.

    아울러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고령층 확대 지원은 지자체와 교육청이 바우처 방식으로 보완하는 2층 구조가 현실적인 대안으로 설명됐다. 서정철 원장은 "안경 국가 지원 정책은 단순한 비용 보조가 아니라 인적자본 보호와 예방의료 강화를 위한 전략적 투자"라며 "국가는 전국 공통의 최소 보장선을 마련하고, 지자체와 교육청이 지역 수요에 맞춰 보완하는 구조로 제도를 단계적으로 발전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본격적인 토론에서는 서울과학기술대학교 박미정 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했으며, 다양한 영역에서 안경에 대한 국가 지원이 요구됐다. 정신화 전 이천시사회복지사협회장은 "가난하다고 해서 세상까지 흐릿하게 봐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안경 지원은 단순한 비용 보조를 넘어 사회적 약자를 위한 '시각적 안전망'을 구축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안경이 보편적 건강권의 영역으로 당당히 자리매김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상현 광주보건대학교 교수는 "시기능 관리는 교육·보건 정책이 만나는 영역에서 다뤄져야 하며, 안경과 안경테의 의료기기 정의도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굴절이상 관리를 '검사-교정-추적관리' 체계로 재설계하고,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위한 최소한의 교정도구 접근권을 정부가 책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종옥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이사는 "장애 아동을 둔 부모의 입장에서는 아이의 시력과 안경은 매우 중요한 문제"라며 "경제적 이유로 교정이 지연될 경우 장애 아동에게는 이중 부담이 된다"고 말했다.

    보건의료법률전문가 성수연 법학박사는 "헌법에 따라 국가는 국민의 보건에 대한 보호 의무를 지며, 시력은 기본권 행사의 전제가 되는 핵심 신체 기능"이라며 "미교정 굴절이상으로 일상생활에 지장을 받는 상황을 방치하는 것은 국가 보호의무의 공백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김영아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장은 "여러 분야의 전문가들과 다각도로 논의해 예방 중심의 건강관리 체계 전환이라는 큰 흐름 속에서 안경의 접근성 문제를 검토하겠다"며 "이번 토론회가 관련 정책의 출발점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 토론회는 국민 시력관리 필수재인 안경 문제를 국가 정책 의제로 확장하고, 안경사와 안과전문의가 국민 시기능 관리의 조기 선별과 관리를 위해 다학제 협업과 상생의 모델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 눈 건강과 시력은 교육, 노동, 안전, 정보 접근의 전제 조건이다.

    한국은 현재 저출산과 초고령사회라는 거대한 구조적 변화를 맞이하고 있다. 아동·청소년의 시력 저하는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고령 인구 확대와 함께 시각 건강 관리의 중요성 또한 더욱 커지고 있다. 이제 시력 문제는 개인의 불편을 넘어 교육격차와 안전 문제, 사회적 비용 증가로 이어지는 국가적 과제가 되고 있다. 이러한 인식 속에서 참석자들은 안경이 예방 중심의 보건정책에서 필수적인 요소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허봉현 협회장은 "안경에 대한 국가 지원 정책은 단순한 비용 보조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의 행복추구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첫걸음"이라며 "시력은 교육과 노동, 안전과 직결되는 기본적 기능인 만큼, 안경을 공공의 책임 영역에서 다루는 것은 더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강조했다.

    이어 "저출산·초고령화 시대에 한 사람 한 사람의 건강과 삶의 질을 지키는 일은 곧 국가 경쟁력을 지키는 일"이라며 "국가가 눈 건강 정책을 제도화하는 데 적극적인 관심을 갖고, 현장의 안보건 전문가인 안경사와 함께 합리적이고 지속가능한 정책을 마련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김선민 기자 ratio1234@fneyef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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