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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안경사협회(협회장 허봉현·이하 대안협) 제53차 중앙회 정기대의원 총회가 지난달 26일 서울 영등포구 JK아트컨벤션센터 그랜드 홀에서 성공적으로 개최됐다.
총회는 최두열 총무이사의 사회로 진행됐으며, 더불어민주당(서울 송파구병) 남인순 의원 축사로 시작을 알렸다.
주요 내외빈으로는 김태옥, 김정학, 이정배, 김영필 역대 협회장을 비롯해 대구, 서울, 부산, 인천, 광주,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남 등 각 시도안경사회 회장들이 대거 참석했다.
이밖에도 대한의료기사단체총연합회 겸 대한치기공사협회 김정민 회장, 대한작업치료사협회 이지은 회장, 대한치과위생사협회 박정란 회장 등 보건의료 단체장들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 더불어민주당 직능위원회 전재진 상임부의장, 더불어민주당 경상남도당 거제시 이미숙 의원이 자리를 빛내며 대안협과의 우호관계를 표현했다.
남인순 의원은 "국회에서 본회의가 잠시 후 4시부터 진행될 예정으로 부득이하게 급하게 인사를 드리게 된 점 양해 부탁드린다"라며 서두를 뗐다. "안경사 여러분들은 안경광학과의 눈과 관련된 전문적인 교육 과정을 이수하고 국가 면허를 소지한 안보건 전문가이며, 시력검사를 통해 안경과 콘택트렌즈를 제공하며 광명을 찾아다니는 역할을 수행하고 계시다"라며, 안경사의 전문성을 강조했다.
이어 "이번 대의원 총회는 오랫동안 숙원 해온 의료기사법 개정을 축하하는 의미 있는 자리인 것 같다. 안경사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함으로서, 국민 눈 건강 증진에 기여할 수 있게 돼 기쁘다"고 덧붙였다.
허봉현 협회장은 개회사에서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전국 각지에서 귀한 걸음 해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지난 37년 동안 판매 중심이었던 안경사의 정의가 마침내 지난해 12월 30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안경사 정의에 '굴절검사'를 포함하는 내용을 담은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만천하에 공포됐다"고 말했다.
허 협회장은 또 "임플란트, 보청기는 국가에서 지원을 해주고 있지만, 국민의 눈 건강과 직결되는 안경은 지원이 되지 않는다. 국민의 안보건과 탄탄한 안경사의 미래를 위해 앞으로 더욱 노력하는 협회가 될 것"이라며 각오를 다졌다.
이어 더불어민주당 전재진 상임부의장은 "협회장님 부탁으로 안경사 법을 바꾸기 위한 다양한 시도를 했다. 복지부를 설득하기도 하고, 압박하기도 하고 여러 의원 여러분들을 찾아가 안경사 법 통과에 대한 당위성을 알리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한 결과 오늘날 좋은 결실을 맺게 돼 기쁘다"라며 축사를 전했다.
이어 박종석 윤리부회장의 안경사 윤리강령 선서 및 각종 시상식이 진행됐다. 보건복지부장관 표창에는 박병주, 백자영, 최혁, 최기용 안경사와 문병연 교수가 수상했다. 시도안경사회 유공자 표창에는 서울 박순, 부산 김수인, 대구 박준상, 인천 진승언, 광주 김근우, 대전 정국정, 울산 한선희, 경기 김명수, 충북 이재황, 충남 박종권, 전남 김진훈, 경북 박덕재, 경남 양우철, 제주 안상헌 안경사가 각각 수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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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경사 국가시험 수석 합격자에 대한 시상도 이뤄졌다. 마산대학교 한경선, 동남보건대학교 황현정 학생이 수석 합격자 표창의 영예를 안았다.
노민지 기자 minji.noh@fneyef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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