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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3.08 (일)

    결국 사법3법 공포…“무한반복 재판에 국민만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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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관 증원·법왜곡죄 신설·재판소원 국무회의 통과

    李, 재의요구권 없이 속전속결 의결

    재판소원 도입 ‘4심제’ 논란 가열

    법왜곡죄 신설…“수사 위축 가능성”

    대법관 증원 전원합의체 운영도 문제

    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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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법 개혁 3법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면서 한국 사법 체계의 대대적인 변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현행 3심제의 사법 체계가 사실상 4심제로 바뀌는 것은 물론 대법원의 운영 구조와 재판 처리 방식, 헌법재판소의 역할까지 광범위한 영향을 피할 수 없게 됐다. 법조계에서는 충분한 논의 없이 급속히 통과된 만큼 도입 초기 혼란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재명 대통령이 5일 임시 국무회의에서 사법 개혁 3법으로 불리는 재판소원(헌법재판소법), 법왜곡죄(형법), 대법관 증원(법원조직법) 개정안 공포안을 심의·의결했다. 야당을 중심으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있었지만 이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았다. 오히려 싱가포르·필리핀 순방을 마치자마자 곧바로 국무회의 의결 절차를 밟아 제도 시행에 속도를 내고 거부권 행사 가능성에 대한 논란을 조기에 차단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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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서 국민의힘은 “사법제도의 근간을 훼손한다”며 사법 3법 입법을 반대해왔다. 하지만 청와대는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다시 국회로 공이 넘어가며 정치적 갈등만 장기화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전해졌다.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정부는 해당 법률안의 내용과 국회 논의 경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국회에서 소정의 절차를 거쳐 의결된 법안인 만큼 헌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의결하고 공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게 청와대 입장”이라고 밝혔다.

    법조계에서는 사법 개혁 3법이 시행되면 우리나라 사법 체계의 근간이 흔들릴 수 있다고 우려한다. 우선 재판소원법은 헌재의 헌법소원 심판 청구 대상에 재판을 포함한 것이 핵심으로 법조계는 사실상 4심제 도입이라고 지적한다. 특히 확정판결에 대한 이의 제기 수단이 생기면서 향후 이른바 ‘5심제’나 ‘재판소원 취소법’ 등의 요구도 제기될 것이라는 우려까지 나온다. 헌재에서 대법원의 판결이 잘못됐다고 판단할 경우 다시 어느 법원의 심리를 받아야 하는 것인지도 불분명하고 환송심 결과에 대해 다시 재판소원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한 현직 부장판사는 “재판소원에 패소하면 또 다른 구제 절차나 재판 소원 결과를 취소하는 제도까지 요구할 수도 있다”며 “확정판결 없이 재판이 무한 반복될 수 있는 만큼 피해는 국민의 몫”이라고 우려했다.

    헌재가 재판소원 사건 수를 감당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도 있다. 대법원에서는 연간 약 2500건을 접수하는 헌재가 재판소원 도입 시 약 1만 5000건의 사건을 접수하게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헌재는 법적 요건 충족 여부를 사전에 판단하는 전담 사전심사부를 헌법연구관 8명 규모로 별도 운영하는 등 조치에 나섰지만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법왜곡죄는 법관의 독립성 문제는 물론 법리 해석의 발전도 저해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형사사건에 한해 판검사 등이 법령을 의도적으로 왜곡 적용해 수사나 재판에 영향을 미칠 경우 처벌 대상이다. 재판과 수사 위축 효과로 이어질 수 있으며 유죄 여부와 관계없이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판검사들이 보다 보수적 시각에서 사건에 접근할 수밖에 없다. 특히 추상적 구성요건이 많은 경제 관련 법률의 적극적 해석이 위축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한 검사 출신 변호사는 “경제 범죄 영역에서는 새로운 유형의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수사기관과 법원이 법리를 발전시켜온 사례가 많다”며 “법왜곡죄 도입으로 이러한 법리 발전 자체가 위축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대법관 증원법 역시 논란이다. 대법원장을 포함해 현행 14명인 대법관 수를 3년간 매년 4명씩 순차적으로 늘려 총 26명으로 확대하는 구조다. 법 공포 후 2년 뒤인 2028년부터 시행된다. 일각에서는 단순히 대법관 수만 늘린다고 사건의 처리 기간 등이 짧아지는 등의 실질적인 효과를 보기 어렵다는 지적 또한 있다. 대법관이 늘어날 경우 이를 보좌할 재판연구관 등 보조 인력 역시 확충돼야 한다. 아울러 현재 14명 체제에서 운영 중인 전원합의체 운영 방식도 바뀌어야 한다. 13명씩 두 개의 전원합의체로 나누는 방안 등이 거론되지만 이 경우 같은 사건을 두고 서로 다른 판례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 있다. 26명 전체가 참여하는 전원합의체를 유지하는 것도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의견이다. 법원 관계자는 “증원 자체의 옳고 그름을 떠나 전체 법관 증원 등 사법 시스템을 체계적으로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임종현 기자 s4our@sedaily.com송종호 기자 joist1894@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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