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3.07 (토)

    이슈 음주운전 사고와 처벌

    정식임용 앞두고 음주운전..20대 순경 입건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이데일리 장영락 기자] 경남에서 정식 임용을 앞둔 경찰이 음주운전을 하다 입건됐다.
    이데일리

    뉴시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경남경찰청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20대 순경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일 오후 창원 한 도로에서 만취 상태로 차량을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차량을 몰다 뒤에서 차선 변경을 하던 다른 차와 추돌사고가 났고, 사고 처리 과정에서 음주운전 혐의가 적발됐다.

    혈중알코올농도는 0.08% 이상의 면허 취소 수준으로 확인됐다.

    경남경찰청 소속으로, 정식 임용을 앞둔 시보 경찰인 A씨는 범행 당일 근무지였던 김해에서 같은 부서원 10여명과 회식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저녁 무렵 만취 상태에서 자차를 몰고 거주지가 있는 창원으로 넘어오는 길에 이 같은 사고가 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씨를 지난 4일 직위해제하고, 관련 감찰을 진행하는 한편 회식했던 직원들을 상대로도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