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청사 전경 [사진=연합뉴스] |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공격 이후 중동 정세가 악화하면서, 이란에 체류할 경우 신변 안전이 심각하게 우려되는 상황이라서다.
이란 전역에는 여행경보 3단계인 출국 권고가 발령돼 있었으나, 이번 조치에 따라 여행금지로 상향됐다. 이에 따라 예외적 여권 사용 허가를 받지 않고 이란에 방문·체류하는 경우 여권법 관련 규정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외교부는 "해당 지역 여행을 계획하고 있는 우리 국민께서는 여행을 취소하고, 해당 지역에 체류 중인 우리 국민께서는 철수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아주경제=정연우 기자 ynu@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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