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와 인스타그램 등 플랫폼의 영향력이 커지면서, 무료로 유통되는 온라인 영상물에도 등급분류를 적용해야 한다는 국민적 요구가 거세지고 있습니다.
영상물등급위원회(이하 영등위, 위원장 김병재)는 5일, 2025년 실시한 '영상물 등급분류 인지도 및 청소년 영상물 이용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미디어 환경 변화에 따른 제도 개선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등급제 신뢰도는 87%로 '우수'… 하지만 '유튜브'는 사각지대
조사 결과에 따르면, 우리 국민의 96.1%가 등급분류 제도를 인지하고 있으며, 87.1%는 현행 등급 수준이 적절하다고 응답해 제도에 대한 높은 신뢰도를 보였습니다. 특히 영상 시청 전 등급을 확인하는 비율이 68.8%에 달해, 등급 정보가 콘텐츠 선택의 핵심 기준으로 자리 잡았음을 증명했습니다.
하지만 유튜브나 인스타그램 등 '미규제 플랫폼'에 대한 우려는 깊었습니다. 현행법상 무료 온라인 영상물은 등급분류 예외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이에 국민 74.8%는 "무료 온라인 영상물도 등급분류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선정성·폭력성에 대한 우려(50.0%)와 플랫폼의 책임성 강화 요구(39.2%)가 주된 이유였습니다.
청소년 10명 중 9명 '무방비 노출'…광고 유해성 심각
청소년들의 영상 소비 실태는 더욱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조사 대상 청소년의 96.2%가 등급 정보가 없는 미규제 플랫폼을 이용하고 있었으며, 영화나 OTT 콘텐츠 광고를 접하는 경로 역시 유튜브·SNS가 82.1%로 압도적이었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광고 콘텐츠의 질입니다. 광고를 접한 청소년의 42.4%는 해당 내용이 '유해하다'고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이는 단순히 본편 콘텐츠뿐만 아니라, 이를 홍보하는 광고물에 대한 규제 역시 시급함을 시사합니다.
"마약·자살·음주 정보 더 명확히"…등급제 질적 개선 요구
미디어 환경 변화에 맞춰 등급 분류 체계를 더 세밀하게 다듬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았습니다.
응답자의 53%는 "현행 등급 체계를 더욱 세분화해야 한다"고 평가했고 응답자의 71.8%는 "마약, 자살, 음주 등 구체적인 유해 요소를 표기하는 '부가정보' 제공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단순히 관람 가능 연령만 표기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요소가 유해한지 구체적으로 알려달라는 주문입니다.
영등위는 이번 조사 결과를 토대로 5월 12일부터 시행되는 '온라인 비디오물 광고·선전물 자체등급분류 제도'의 성공적인 안착에 집중할 계획입니다.
김병재 영등위 위원장은 "청소년의 영상물 소비가 급증하며 사각지대에 노출될 우려가 커진 것이 수치로 확인됐다"며, "산업계의 자율권 확대가 청소년 보호의 공백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철저한 사후관리 체계 구축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MBN 문화부 이상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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