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무역법원 소속 리처드 이턴 원로판사는 현지시간 4일 테네시주 내슈빌에 본사를 둔 필터 제조업체가 제기한 환급 소송 심리에서 이 같이 결정했습니다.
이턴 판사는 그러면서 모든 수입업체가 대법원의 무효판결에 따른 수혜 대상이 될 자격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환급 절차 시작 대상은 최종 관세액이 확정되지 못한 관세만 대상이고, 관세 부과액이 확정돼 재무부 계좌로 이체된 관세는 본안 소송에서 다뤄지게 됩니다.
[유재명 기자]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