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에는 기금운용본부가 직접 투자한 기업의 의결권을 모두 행사했지만, 앞으로는 위탁운용사가 보유한 지분에 대해 운용사 명의로 의결권을 행사하도록 방식이 바뀝니다.
정부는 책임투자형 위탁운용사를 대상으로 시범 운영한 뒤 평가를 거쳐 확대 여부를 검토할 계획입니다.
[유은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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