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내 기업 보호 ‘산업가속화법’ 발표
전기차는 EU국서 생산해야 보조금
韓기업 보조금 여부는 추가협상 필요
EU 집행위원회는 4일(현지 시간) 자동차, 철강, 시멘트, 알루미늄 등 전략 산업과 풍력터빈 등 친환경 사업에 대해 EU 소속이 아닌 국가의 기업이 정부 보조금을 지급받거나 정부 조달(입찰)을 하기 위해서는 지정한 조건을 준수해야 한다는 내용의 IAA를 발표했다. EU는 이 법이 시행되면 EU 내 총생산(GDP) 중 제조업이 차지하는 비중을 2024년 기준 14.3%에서 2035년엔 20%까지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14만 개 이상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추산했다.
이 법은 저가 공세로 시장을 빠르게 장악하고 있는 중국 전기차를 견제하기 위한 방안으로 해석된다. 전기차 제조업체가 보조금을 지급받거나 공공 조달을 하기 위해서는 차량 부품의 70%를 EU 역내에서 생산된 제품으로 채워야 하는 등 까다로운 조건을 달았기 때문이다.
발표 내용에 EU와 FTA를 체결한 ‘신뢰할 수 있는 국가’에 대해서는 이 같은 조항을 예외로 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2010년 EU와 FTA를 체결한 한국 자동차업계에 다행스러운 대목이다. 현대자동차와 기아는 지난해 전기차 18만3000여 대를 유럽에 팔았다. 이 중 82.8%인 15만2000여 대가 한국에서 생산돼 수출된 차다.
다만 EU가 전기차에 대한 보조금 지급, 정부 조달 조건으로 ‘EU 국가 내에서 최종 조립돼야 한다’는 내용을 포함했고, 이에 대해서는 FTA 체결국에 대한 우대를 명기하지 않아 향후 추가 협상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무역협회는 “한국은 생산지와 관계없이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어 상호주의 원칙에 맞지 않는다”며 “향후 지속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원주 기자 takeoff@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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