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3.06 (금)

    김성태 ‘李 관련 진술’ 조작 논란에… 수사 검사 “일방적 짜깁기”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해당 발언은 ‘대북 송금’과 무관

    회유·압박했다고 몰아가려는 것”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사건’ 수사 과정에서 검찰의 진술 회유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고검 인권 침해 점검 태스크포스(TF)는 5일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변호인이었던 서민석 변호사를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다. 서울고검은 이날 서 변호사를 상대로 이 전 부지사가 수원지검의 수사 과정에서 진술을 번복하게 된 경위 등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 대북 송금 조사에서 이 전 대통령과 관련된 진술을 일절 하지 않다가, 2023년 6월 “이재명 대통령(당시 경기도지사) 방북비 300만달러를 쌍방울이 대납한다고 이 대통령에게 보고했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그해 9월 법정에선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등의 회유·압박을 받아 검찰에서 허위로 진술했다”고 다시 말을 바꿨다. 그즈음 서 변호사는 “정상적인 변론이 어렵다”며 사임했다.

    이후 이 전 부지사는 “검찰이 ‘술자리 회유’를 했다”고 주장했고, 법무부는 이와 관련해 진상 조사를 벌였다. 그 결과를 바탕으로 검찰은 작년 9월부터 검찰의 진술 회유 의혹을 수사 중이다.

    최근에는 검찰이 김성태 전 회장을 회유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2023년 3월 구속돼 있던 김 전 회장이 면회 온 지인에게 “이재명한테 돈 줬다고, 그런 게 있으면 줬다고 하고 싶다”고 말한 사실이 알려진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등 여권에선 “검찰이 이 대통령 관련 진술을 받아내기 위해 압박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 박상용 검사는 입장문을 내고 “김 전 회장의 해당 발언은 ‘대북 송금 사건’ 관련 발언이 아니다. 조작 수사로 몰아가기 위한 일방적인 짜깁기”라며 “김 전 회장은 해당 발언 이전(2023년 1월 말)에 이미 ‘북한에 보낸 돈은 이 대통령 방북 대가였다’고 진술했다”고 주장했다. 김 전 회장은 불법 대북 송금 사건 재판에서도 “북한에 건넨 돈은 이 대통령의 방북 대가였다”고 증언했다.

    [유희곤 기자]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