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은 지난달 말, 김 전 처장과 여 전 차장의 청탁금지법 위반과 직권남용 등 혐의 사건을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김 처장은 지난 2021년 3월 서울중앙지검장이던 이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공수처에 소환하면서 관용차를 제공해 특혜 논란이 일었습니다.
이 의원과 변호인을 한 시간 넘게 조사하고도 조서를 남기지 않았고, 수사보고서에 조서를 작성하지 않은 이유를 기록해놓지 않은 것도 논란이 됐습니다.
수사를 이어온 검찰은 시민단체 등에서 고발된 지 약 5년 만에 혐의가 모두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고 최종 불기소 처분하며 수사를 마무리했습니다.
YTN 안동준 (eastju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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