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자료 이미지. 아이클릭아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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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가 금고에 남긴 ‘포스트잇’ 한 장을 두고 삼 남매가 갈등을 겪고 있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메모에는 “아파트는 장남에게 준다”는 문장이 적혀 있었다. 과연 법적 효력이 있을까.
3일 YTN ‘조인섭의 슬기로운 라디오생활’에 따르면 장남 A씨는 최근 부친이 별세한 뒤 상속 문제로 동생들과 갈등을 겪고 있다고 털어놨다. 아버지가 남긴 재산은 어머니가 거주 중인 12억원 상당의 아파트 한 채와 현금 1억원이 전부였다.
A씨는 “부모님 댁 근처에 살며 병원 모시고 다니고 반찬을 챙겼다”며 “이제 홀로 남은 어머니를 모셔야 하기에 아파트만큼은 제가 물려받아 봉양하고 싶다”고 밝혔다. 그러나 남동생은 “아파트를 처분해 법대로 나누자”고 주장했고, 10년 전 결혼 당시 전세자금 3억원을 지원받은 막내 여동생 역시 지분 분할을 요구하고 있다.
갈등 속에서 A씨는 아버지의 개인 금고를 열었다. 그 안에는 ‘아파트는 장남에게 준다’는 자필 포스트잇이 들어 있었다. A씨는 이를 유언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동생들은 단순한 메모일 뿐이라고 맞섰다.
이에 대해 이준헌 변호사는 “안타깝지만 해당 포스트잇은 법적으로 유언으로 인정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민법상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유언의 내용뿐 아니라 날짜, 주소, 성명을 모두 자필로 기재하고 날인까지 해야 한다.
이 변호사는 “유언은 법에서 정한 방식과 요건을 엄격히 갖춰야 하며, 이를 충족하지 못하면 설령 유언자의 진정한 의사와 일치하더라도 무효”라고 덧붙였다. 실제 대법원 역시 유언의 방식을 엄격히 요구하는 취지는 분쟁과 혼란을 막기 위한 것이라고 판시하고 있다.
그렇다면 A씨가 부모를 돌본 ‘기여’는 인정받을 수 있을까. 이 변호사는 “단순히 자주 찾아뵙거나 잠시 모신 정도로는 기여분 인정이 쉽지 않다”며 “상당 기간 동거하거나 직업을 희생하며 간병했는지, 재산 유지나 증가에 특별히 기여했는지 등을 입증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병원 기록, 간병 기간, 병원비 부담 내역 등이 객관적 증거로 필요하다는 것이다. 또한 여동생이 과거 지원받은 전세자금 3억원은 ‘특별수익’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다. 이 경우 해당 금액이 상속분 산정에서 공제될 수 있어 관련 계좌 자료 확보가 중요하다.
아파트를 지키고 싶다면 방법은 있다. 상속재산분할심판을 통해 A씨의 기여분을 최대한 인정받은 뒤, 다른 상속인에게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결국 포스트잇 한 장은 법적 유언으로 인정되기 어렵지만, 상속 분쟁의 향방은 기여분과 특별수익 입증에 달려 있다는 게 전문가의 조언이다.
김유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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