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자료사진 (사진=서울교통공사 SN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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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7일)부터 지하철 하차 시 교통카드를 태그하지 않으면 기본운임이 추가 부과되는 '도시철도 하차 미태그 페널티 제도'가 시행된다.
그동안 지하철 운임은 교통카드의 승·하차 태그 기록을 기준으로 이동 구간을 산정해 부과됐다.
특히 하차 태그가 이뤄지지 않으면 이용객이 얼마나 이동했는지 알 수 없어 추가운임이 발생하지 않았다.
이에 일부 이용객이 하차 태그를 하지 않고 거리에 따른 추가 운임을 회피하는 부정 승차 사례가 증가하자 운임 부과의 형평성 문제와 함께 제도 개선 필요성이 제기됐다.
페널티 제도는 첫 차부터 수도권 도시철도 모든 노선에 적용된다. 하차 태그하지 않은 교통카드는 시스템에 기록돼 이후 다시 승차할 때 기본운임이 자동으로 추가 부과된다.
적용 대상은 일반·청소년·어린이 선·후불 교통카드 이용객으로, 정기권·1회권·무임권은 제외된다.
추가 부과 금액은 권종별 기본 운임으로 성인 1550원, 청소년 900원, 어린이 550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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