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3.07 (토)

    “한국에서 시신 37구 발견”…혐한 부추긴 96만 유튜버 결국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서울경제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일부 온라인 커뮤니타와 유튜브를 통해 ‘한국에서 훼손된 시신이 다수 발견됐다’는 취지의 허위 정보를 퍼뜨린 일본 활동 유튜버가 검찰에 넘겨졌다.

    5일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지난달 13일 구독자 96만명을 보유한 한국인 유튜버 ‘대보짱’으로 알려진 30대 남성 조 모 씨를 전기통신기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조 씨는 지난해 10월22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최근 비자 없이 한국에 입국한 범죄자 중국인들의 살인과 장기 매매 문제가 심각하다’는 제목의 영상을 올렸다. 그는 영상 속에서 “한국에서 하반신만 남은 시신이 37구 발견됐다”, “비공개 수사만 150건 이상 진행 중”이라는 내용을 사실인 것처럼 전했다.

    이 같은 허위 정보가 확산되자 경찰은 같은 해 11월 조 씨에 대한 수사에 착수, 조 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유튜브 채널을 개설한 배경과 해당 영상 게시 경위 등을 조사했다. 조 씨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중국인 범죄가 실제로 늘고 있다고 판단해 경각심을 주려는 의도였다”며 고의 조작은 아니라는 취지로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같은 해 11월 경찰청은 이 같은 영상 게시를 ‘중대한 국익 저해 행위’라 규정하고 서울경찰청에 수사를 지시했다. 아울러 경찰은 조 씨가 영상으로 벌어들인 범죄수익 약 2421달러(약 350만 원)에 대해서도 기소 전 추징보전을 신청했다.

    한편 조 씨는 지난 4일 유튜브 채널에 올린 영상에서 “싸움을 조장하거나 가짜 뉴스를 퍼뜨린 적이 없다”며 “인터넷에 올라온 정보와 댓글을 소개했을 뿐”이라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돈이 행복의 전부라면, 왜 더 벌어도 더 불행하게 느껴질까?

    김수호 AX콘텐츠랩 기자 suho@sedaily.com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