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보완수사 요구한 검찰
“조사 부족” 두 차례 돌려보내
최씨는 한 여성의 집에 찾아가 흉기를 들고 협박한 혐의로 작년 8월 경찰에 입건됐다. 최씨 측은 “여자 친구와 헤어지는 과정에서 벌어진 일”이라며 “스토킹을 했다거나 집에 흉기를 들고 간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사건을 수사한 서울 중부경찰서는 작년 11월 12일 최씨 사건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그런데 검찰은 이틀 만에 경찰에 보완 수사를 요구했다. 검찰이 조사 기록을 검토해보니 최씨와 피해자가 어떤 관계였는지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증거가 없고, 피해자의 신고 당시 진술과 이후 경찰 진술에 다소 차이가 있었다고 한다. 검찰 관계자는 “최씨를 기소하더라도 피해자의 법정 진술이 흔들리면 유죄 입증이 어려우니, 경찰이 구체적으로 피해 사실을 확인하라는 취지”라고 했다.
이후 경찰은 지난달 사건을 검찰에 다시 송치했는데, 검찰은 사실상 보완 수사가 거의 이뤄지지 않았다고 봤다고 한다. 이에 검찰은 최씨와 피해자가 전화 통화에서 어떤 대화를 주고받았는지, 실제로 연인 관계가 맞았는지 등을 보완 수사해 달라는 취지로 다시 사건을 경찰에 돌려보냈다. 검찰 관계자는 “지금도 검사들이 처리하는 사건이 많다 보니 경제 범죄 등 복잡한 사건이나 공소시효가 임박한 사건을 제외하곤 경찰이 직접 수사하도록 하는 상황”이라며 “향후 검찰의 보완 수사권이 없어지면 모든 사건을 경찰이 수사해야 해 사건 처리가 상당히 지연될 수 있다”고 했다.
[김나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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